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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캘 환수조치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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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6-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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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531/1058928

메디칼(Medi-Cal)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혜택 제도로써 65세 이상의 성인,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무료는 아니다. 즉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하게 되면 메디칼은 정부차원에서 환수조치에 들어간다. 즉 망자가 남긴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면 정부가 환수를 받을 수 없으나 망자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환수절차를 시행하는 것이다.

201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메디칼 환수조치에 대한 새로운 법 즉 SB 833이 시행되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살아있을 때 미리 자녀 혹은 친지에게 집을 증여하거나 아니면 취소 불가능한 리빙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를 만드는 방법이 대표적이었다. 새로 시행된 법에 따르면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revocable living trust) 또한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즉 probate(상속 법원) 절차에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만 메디칼 당국이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대폭 줄인 것이다. 메디칼 수혜자로써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허나 2017년도 1월 1일이 기준이므로 그 전에 메디칼 수혜자가 사망했다면,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지금 메디칼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라면 꼭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 사망 후 가족들이 메디칼 당국과 씨름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럼 유언장을 만들어도 메디칼 환수조치를 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데, 안타깝게도 유언장은 보호 장치가 될 수 없다.

가주 상속법에 의하면 개인이 사망 시 소유한 집과 다른 재산의 합계가 15만달러를 넘으면, 상속 법원(Probate)을 거쳐 가족들이 망자의 자산을 양도받게 된다. 이때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은 상속 법원을 거치게 된다.

상속 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산분할 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여기서 유언장의 역활은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아 가야할지 증거자료가 된다. 상속 법원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 혹은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허나, 그 재산이 이미 리빙 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혜자에게 양도가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어가는 재산은 유언장이 아니라 꼭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 법원 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해야 한다.

이미 예전에 자녀에게 증여했을 지라도 다시 자녀에게 재증여를 받아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그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세(property tax)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해야 한다.

2017년도 1월 1일 시점으로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기에 앞으로 법의 적용방향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한다.

1980년도에도 새로운 법과 비슷한 법이 적용되었으나 그 후 메디칼 환수조치 범위를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까지 포함시켜 대폭 늘였던 것이다. 또다시 2017년도 이전의 법으로 돌릴지 알 수 없기에 계속 법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수혜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법에 따라 메디칼 환수조치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직 리빙 트러스트를 안 만들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할 지 짚어 보아야 한다. 내 가족을 상속 법원뿐만 아니라 메디칼 환수조치도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www.parklaws.com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