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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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공증인 (NCP: notary certified public)

Author
admin
Date
2018-06-30 11:17
Views
6662
미국의 공증제도

가주법무사 설명서

공증이란? 
•공증
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서, 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계약서, 증명서, 위임장 등의 사문서를 공증인은 서명자의 신분확인과 선서인증, 복사인증 등의 목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공증인의 신분으로 서류작성을 대행하거나 법률적 조언은 할 수 없으나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notary certification공증 증명
--notary certified public공공적으로 인증된 공증인ncp
--notary accreditted by authorities당국이 인증한 공증인
한국으로 보내는 미국 시민권자 서류 양식은 가주법무사에 준비되어 있으며 서류작성도 해 드립니다. 미리 서류를 작성할 경우에는 서명란은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공증비용
인정 (Acknowledgment) - 서명당 $15
선서인정/무선서증언 (Oath/Affirmation) - 서명당 $15
선서인증 (Jurat) - 서명당 $15
복사인증 (Copy Certification) - 서류당 $15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서명당 $15
주택 융자 서류 (Loan Doc) - 전체 서류 $200
미시민권자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포기서) - 서명당 $15

미국 시민권자 서류 준비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또는 기타 사유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서류는 가주법무사에 준비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만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은 위임장의 경우 위임 받으실 분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한국국적인 경우)/전화번호입니다.
부동산 관련이면 부동산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시민권 증서나 미국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져 오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후 공증이 필요하며 공증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아포스티유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시 필요 사항
공증이 필요한 분 참석 (서명할 분)
유효 신분증 지참
공증받을 서류 지참 (미시민권자 서류는 가주법무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
이민국 제출 서류
법원 제출 서류
진술서
위임장
부동산 서류
번역 서류
사본 인증
운전 면허증 복사 인증
미국 여권 복사 인증
미국 시민권자 서류 (위임장/거주사실증명/서명인증/동일인/상속포기)
계약서
기타 사문서

공증시 필요한 유효 신분증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ID)
미국 여권 / 미국 여권 카드
미국 군인 신분증
캐나다/멕시코 운전면허증
타 국가 여권
한국 영사관 신분증 (2017년 1월 1일부터)

공증은 어디서 하나

공증사 자격은 주에서 인가해 주는것이므로 은행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제대로 공증을 해주지 않을경우 ( 법에서 한정한 금액이상을 요구할시, 등등) 자격증을 빼앗길수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office 에서 해주며 Notary Public 이라고 sign 이 있습니다. 가격은 $3 and up
위치는 http://www.notaryrotary.com/agent/find_a_notary.asp

공증이라함은 notary public 을 말씀하시는것인데
전화기분실로인하여 폼을 작성하실때에 싸인을 남겨두셔서
공증을 하시는분앞에서 본인을 증명하실수잇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한후에
싸인란에 싸인을하시면 공증하시는분이 본인이 싸인한것이 맞다는 증명을해주는것입니다

보통 notary라고 쓰여진곳에 가시면 되는데 약국에서 주로 해줍니다
어떤분들은 은행에서 해준다고하는데 그곳에서 공증을해주는것이아니라
은행원중에 공증을 하실수있는분이계서서 은행손님중에서 은행에서필요한서류에
공증이 꼭 필요하신분을위해서 해주는것입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해주는경우도있구요
가격은 보통 3불에서 5불 정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증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공증인은 공공사무 공무원이고 주정부의 대리인으로 주정부의 주권적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증인은 일정 교육과 시험을 거쳐 캘리포니아 주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합니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으로 중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며 FBI 와 주정부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임명이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후 선서와 등록을 함으로써 공증인이 됩니다. 공증인 자격을 계속 유지하려면 4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재교육과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인정(Acknowledgment), 선서인증(Jurat) 등의 공증을 하며 문서의 서명과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인증대상의 증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공증인은 인정을 할 때 문서 서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공증인 앞에서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증은 타주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공증확인서, 즉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사이)

문의 (323) 505-4000

공증사 자격증

1 day class도 있습니다. $69.95내고 6시간 강의 들은 다음 그자리에서 30문제 시험 50분 동안 70% 맞히면 합격.
1-800-873-9865

Become a Notary Public in our 1-day notary class and exam. The California Notary Examination is taken immediately following our 6-hour and 3-hour notary classes. No need to register for the Notary Exam as we will be completing the notary exam and application process during our class. 1-800-873-9865
www.notaryclassess.com
신원조회 지문 찍기 등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합니다.

새로운게 있군요.
허나 광고로 보아 법조계 관련자들에겐 좋은 일인데 시험 자체가 법률규정 암기와 응용으로 바뀌어서 시험 자체가 어렵습니다. 공증인으로 오래 일하셨던 분들도 당일 교육 받고 떨어 지는 분들도 계시니 참고 하세요.
그리고 당일 교육은 $150불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