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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추방재판’

Author
admin
Date
2019-02-23 07:34
Views
1666
미주한국: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420/1174429

▶ 30대 한인여성 20년전 추방명령 문제 삼아
▶ 영주권 수속 중 날벼락… 결혼도 안심 못해






최근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성영희(32·가명)씨는 결혼 영주권 수속을 밟다가 난데없이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11세 때 캐나다에서 밀입국하다 적발됐던 것이 문제였다.

적발 당시 추방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모르고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성씨는 2012년 불체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을 통해 추방유예가 된 후 얼마 전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이민당국이 약 20년전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추방케이스 재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성씨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들어 결혼 영주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불체자들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여겨졌던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들의 과거 범죄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을 샅샅이 뒤지는 등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도 첫 데이트 및 상견례 장소, 결혼반지를 구입한 곳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이민국은 오래전 이민법 위반 기록까지 뒤져 신청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추방재판 회부 사실을 몰랐다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혼 영주권 인터뷰에 갔다가 체포되는 한인들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체 경험이 있는 경우 이민 수속 진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며 “사소한 범죄라도 이야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