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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송금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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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1-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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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송금
1. 받는이 입장
•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시민권, 불체든지...10만불을...아니 5 mil (50억원) 한번에 받으셔도 무방하오니 아버님이 선생님 구좌로 바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3520 이라는 IRS 폼을 작성하셔서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받은 금액에대해 내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2. 보내는이 입장.
•한국에서 해외로 보낼수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금액이 10만불 넘어갈때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말그대로 보고가 된다는거고요. 10만불, 대충 1억이라 하겠습니다. 1억이상이면 증여세 내셔야하고요.(일반적으로). 이런 증여세라든지 한국세법에의거해 합법적인 금액은 한번에 1억이 아니라 50억도 가능하고요.
Q. 1억 증여세 얼마인가요?
A. 부모님의 별세로 그 자산을 이전받는 것은 상속이고 상속일괄공제범위는 5억원입니다. 즉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 생전에 금전이나 자산을 대가를 지불함이 이전받는 것은 증여이고 10년간 증여공제범위는 5,000만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이상인 1억원의 금전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이지만 주택의 취득이나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과세당국에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할 길은 없습니다.
* 증여의 증거가 포착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를 전산 출력하여 취득능력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즉, 직업ㆍ나이ㆍ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 받게 되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조사결과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게 되므로,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난10년간 취득한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30세이상 세대주인 경우 4억원, 30세이상 세대원인 경우는 2억원이하의 연령별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여가 틀림없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한번에 1억원이상 증여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 참고로 10년간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공제법위는 3,000만원이고 증여과표1억원이하는10%, 1억원초과5억원이하는 20%(누진공제1,000만원)의 증여세율로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증여과표=증여가액1억원-증여공제 5, 000만원= 5천만원
증여세=5천만원x 10% = 500만원
증여일로3개월이내신고납부시는 10%공제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송금에 제한은 없나.
1. 외화송금 등에 따른 거래정보 보고와 관련
•현행 규정상 1천불 이상의 모든 자금흐름은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외환전산망에 보고됩니다.  이러한 외환전산망 보고는 통계작성 및 자금흐름의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조세부과나 혐의거래 파악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읍니다.
•다만, 건당 1만불 이상의 자금흐름과 환전실적은 국세청에 보고되며, 이는 증여 등 관련 내국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원화 2천만원, 외화 1만불 상당 이상의 거래중 자금세탁 등의 불법혐의가 의심될 경우에 한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와같은 금융정보분석원 보고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절차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시에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2. 본인명의 국내 예금계좌로 송금할 경우
•우리 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하여 예금하거나 또는 금융기관 등에 신탁할 경우 금액상 전혀 제한이 없읍니다.  향후 원리금 및 이자소득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을 두지 않읍니다. 다만, 예금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우리나라와 거주국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있는 경우 거주국의 종합소득과세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읍니다.
•한국 은행에 본인의 계좌(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가 있으면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에는 제한이 전혀 없다. 단 한국 내에서 이자수입에 대해 13.2%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는 미국 국세청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만들어 동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추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한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원화계정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회수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하며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韓美조세조약에 따라 한국내에서 이자의 13.2% 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추후 미국 IRS의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3.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가.
•타인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이에대한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받는 내국인이 지정은행을 정하여 당해 은행을 통하여만 송금받고 송금하는 경우에는 연간 5만불까지 자본거래 신고 및 증빙서류가 면제됩니다. 과세와 관련, 동 송금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 금전대차거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송금이 가능하나 증여를 받은 이는 금액에 따라 10%(1억)에서 50%(40억원 이상)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국인에게 대출 형태로 송금을 할 시에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내국인이 한국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후 송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후 회수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13.2%가 과세된다.
-송금받는 한국인이 지정 은행을 통해서만 송금을 주고 받을 경우 연간 5만달러까지 자본거래 및 신고, 증빙서류가 면제된다.
•외국은행에서 국내계좌로 입금이 되면 은행에서 전화옵니다. 년간 2만불 이하면 증여의 형태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그에 상당한 소명자료가 있어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국에 증권투자를 하고 싶은데 절차는.
1.일반적인 사항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해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 금액제한은 없으며 향후 투자원금 또는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이 없다. 한국 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은 비과세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6.5%, 이자소득은 13.2% 과세된다(2008년).
2.  본인명의 국내 계좌로 송금한 후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자수익의 해외송금에도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다만, 절차상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투자의 경우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비과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며, 채권투자의 경우 capital gain 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자소득은 과세,  펀드투자의 경우는 펀드사의 주식투자로 인한 capital gain 에 상당하는 배당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나 신탁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동 과세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공제받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에 송금할 경우 미 국세청에 통보되나.
•미국에서 송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행해지거나 시도 되었을때 또는 $10,000 을 초과하는 현금거래가 있었을 때 FinCEN 또는 IRS에 보고 하여야한다. 한국의 경우 미화 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국내로 송금될 경우 해당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동보한다.
•현금 1만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미 국세청에 현금 거래보고 대상이 되지만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단 건당 1만달러 이상의 송금은 한국인에 대한 과세 자료를 위해 한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불법혐의가 있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된다.
•소득을 국내로 반입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다. 발생한 돈이 용돈에 불과한 소액이면 모르겠지만, 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 되면 외국환거래규정을 피해서 국내로 가져올 방법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없다.
•위와 같은 자금거래 통보는 국제적으로 표준적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자금거래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거나, 여러 사람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의심스런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 FinCEN 또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휴대반입
•돈을 지갑 속에 넣고 공항을 통과하려면 관세청에 휴대반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로 송금하려면 외국환은행에 돈이 입금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휴대반입이나 외국환은행에서 받은 돈은 고스란히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신고한 소득에 대비해서 돈이 지나치게 많이 해외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흔히 위와 같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외국에서 번 돈이 탈세하기 더 쉽다고 생각 할 것이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은 명심하시길 바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오히려 더 흔적을 많이 남긴다.

해외계좌
•아직도 해외계좌를 두고 절세와 탈세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2012년 8월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자 통계자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가 652명이고 그 보유금 액도 16조 원이나 되며, 개인의 경우 신고인원이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결국 절세와 탈세의 기로를 고민하는 사람이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화라는 말은 이제 세금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명심하자.

송금비용
•명절때 무료송금하는 한국계 은행을 이용하세요. 설날하고 추석때 무료송금을 해주니까, 그 때를 이용해서 보내시면 될 것이고. 받는 쪽에서는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러니 자주 여러번 보내는 것 보다 한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수수료를 세이브 하실 것이에요.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및 투자 안내서

•이 안내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계신 외화를 한국내로 송금・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야 합니다.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시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계시는 곳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해외점포를 방문하시어 한국내 본점에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실 경우 해외점포에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가능
-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채권․펀드투자 】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
- 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 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 부동산투자 】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세율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참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의 경우 본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세무당국(IRS) 보고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양자조세조약에 상기내용 포함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관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전화번호:82-1588-0060
ㅇ 기타 국내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종혁
82-2-3786-7164
leejh@fss.or.kr
마영진
82-2-3786-7172
yjma@fss.or.kr

※ 전화문의 가능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9:00부터 오후 7: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