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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Author
admin
Date
2018-08-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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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낸 한 병원장이  “유학가서 좀 더 편하게 지내게 하기 위하여 자녀 명의로 집을 한 채 사주려는데 때마침 좋은 물건이 나와서 아들 명의로 한 채 자기 명의로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사서 한 채는 아들이 쓰고 한 채는 세를 주었는데 어떠한 세금문제가 있는지”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다.

답변내용: 김성동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세무사
•외국에서 집을 사든 국내에서 집을 사든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원칙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현지에서 집을 살 자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럴려면 당연히 국내에서 부모님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보내줘야 할 것이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돈은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집사는 것을 국세청이 어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만 은행에서 국세청으 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돈도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아들이 미국에 갈 때 현금으로 들고 가게 하지라는 생각도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고액의 현금을 관세청에 신고 없이 들고 나가게 하는 것은 자녀를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될 수 있다.
•다음은 자신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세를 주는 경 우이다. 임대소득의 경우 국내는 1주택만 소유하면 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주택은 보유수 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므로 월세로 받는 돈은 국세청에 신고 대상 소득이 된다. 1년치를 모아서 매년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만 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해외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부동산도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팔 때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상 승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환율 상승으로 내 손으로 쥐게 된 돈이 더 많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 말해서 현지 통화로 계산했을 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해외부동산이라고 하여 세금문제가 복잡할까봐 특 별히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투자가치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면 된다. 세금문제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거나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