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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얌체 진료' 막는다 (2018.8월)

Author
admin
Date
2019-01-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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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10557

재외동포 '얌체 진료' 막는다…최소 6개월 살아야 건보 가입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얌체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 또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짧은 체류 기간 요건 때문에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병에 걸렸을 때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명으로 내국인의 3.7배다. 지난 2~3월 복지부가 외국인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145명이 적발됐다. 이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도 44명이었다.

그동안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안 돼 내국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9만6000원)를 부과한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