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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메디캘 청구

Author
admin
Date
2018-06-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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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 보도자료 (01/31/17)

Q 아버지께서 두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메디메디(Medi-Medi)를 갖고 계셨는데 양로병원에 2주 동안 계셨습니다. 혹시 추후 의료비 청구가 있게되나요? 또한 어머니께서 2~3주 한국 여행을 하실 계획인데 웰페어(SSI)수령에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재산 규모 확인해 상담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메디캘의 사후 의료비 청구의 가장 큰 핵심은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지 여부입니다.

부동산을 자녀나 가족에게 기증하셔서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재산으로 기록돼 사망후 6개월 쯤에 관련 비용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고인의 배우자)께서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긴 주택의 가치가 카운티 평균 가격의 50% 이하이면 역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SI를 수령하는 분이 해외 여행을 한다면 통상 출국 이후 3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출국후 페이먼트를 해당 외국에서 수령하신다면 관련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30일 이내 다시 복귀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이 없으시다면 30일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납니다.

자료출처: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96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