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보험 Q&A (게시판)

재외국민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Author
admin
Date
2018-06-27 11:51
Views
10353
재외국민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

미국에서 아프다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고속 열차다 라는 말은 이민 1세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결국 수술을 필요로 하거나 정밀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한국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재외국민들에 대한 보험 규정이 조금 강화되었고 거소증 관련 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금전적인 부담도 적으며 무엇보다 언어의 불편함 없이 고국에서 치료 받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견이다.

한국에서 의료 진료를 받는 방법

(1) 한국에서 세달 이상을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한국 거주민과 100% 동일한 의료보험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가지고 의료보험증을 만들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체류 기간등의 이유로 한국에 의료 보험이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재외 동포 재단과 한국 건국대학병원과 한양대학병원에서 재외 동포를 위해 책정되어 있는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비용은 아니지만 일반 의료수가의 1/2 정도로 저렴하다.

참고: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https://ih.hyumc.com
건국대학교 재외국민 진료안내
http://www.kuh.ac.kr/search/search.asp

<b.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 재외국민="" 거소증에="" 관하여<="" b="">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 주민등록 역할을 해왔던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가 2016년 7월1일부로 폐지 되었다.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1999년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재외국민 거소증은 이전과 변함없이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

영주권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과 시민권자 재외국민 거소증 신청방법

영주권자가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가 재외국민 거소증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관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해외동포비자 F4 를 받아야 한다. 해외동포비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사람과 그 직계 가족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비자 연장도 가능하다. 비자 발급 후 한국에 도착하면 비자가 첨부된 여권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내 거소지 관할의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나 재외국민 거소증을 갖고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정보 :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