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관리 Q&A (게시판)

통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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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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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wleecpa.com/%EC%83%81%EC%86%8D%EC%A6%9D%EC%97%AC6-5%EB%B0%B1%EB%A7%8C%EB%B6%88%EA%B9%8C%EC%A7%80%EB%8A%94-%EC%83%81%EC%86%8D%EC%84%B8%EB%82%98-%EC%A6%9D%EC%97%AC%EC%84%B8%EB%A5%BC-%EC%95%88%EB%82%B8%EB%8B%A4

상속증여(6) –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고? (Unified Tax Credit)

Posted on November 7, 2017


 5백만불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고?(Unified Tax Credt)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재산의 가액이 5백만불 이하면 증여나 상속세금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데….정말 그럴까요? 이번주는 연방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여나 상속세 대상이라도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한도까지는 낼 세금없어

•미국의 연방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권자와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느 누구든 일생에 걸쳐 증여 또는 상속세금에서 $2,141,800(이는 $5,490,000의 증여/상속가액에 해당하는 세금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증여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5,490,000이면 그에 대한 세금이 $2,141,800계산되는데, 그 금액에서 통합세액공제액인 $2,141,800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더라고 모든 사람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세금이 통합세액공제액 $2,141,800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도중 김한국씨가 아들에게 $ 1,014,000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김한국씨는 아들의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차감한 $1,0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그에 대한 2017년도의 증여세는 $345,800입니다.
--그러나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총 $2,141,800 중 증여가액 $1,000,000에 대한 세금 $345,800을 모두 공제받게 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하면 김한국씨는 통합세액공제액 한도액 $2,141,800에서 이미 $345,800을 공제 받았으므로, 향후 증여나 상속을 통해 그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액은 아래표와 같이 $1,796,000( 평생면제가액 $4,490,000에 해당하는 세금)이됩니다.



--이러한 통합세액공제액는 부부 중 한 명이 공제액을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미사용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부가 생존해 있다면,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5,490,000을 다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미사용액을 생존 배우자가 승계받기 때문에 부부는 최대 $10,980,000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증여세· 상속세 는 내야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과세되는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이 $5,490,000이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통합세액공제는 연방(Federal)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MA주를 예로 들면, MA주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부과합니다.
MA주 상속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사전 증여가액(내국세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0,000이상이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1,000,000는 단지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filing threshold)일 뿐, 상속재산에서 $1,000,00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상속재산과 사전증여가액이 $1,000,000을 초과하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MA 거주자인 김 한국씨가 재산 $5,000,000 중 $4,500,000을 사전에 증여하고 나머지 $500,000을 상속했다면,
-첫째;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여부는 실제상속재산 $500,000과 사전 증여재산 $4,500,000을 합한 $5,0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실제상속재산 $500,000과 기준금액 $1,000,000을 비교하는 것이 아님). 이 사례에서는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액 $5,000,000이 기준금액보다 커 상속세 대상이됩니다.
– 둘째;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실제 상속한 $500,000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상속재산 $500,000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님).
– 셋째; 이때 구체적인 MA 주 상속세는 2000년 12월 31일 당시의 연방상속세법에서 인정한 주상속세공제액(credit for state death tax)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는 내야 해
미국의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재산 5백만불(2017년의 경우 $5,490,000)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낸다는 것은 연방 상속세나 증여세에 국한된 내용으로, 거주하는 주(State)에는 주(State)의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증여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미국전화 617-455-8073 , 한국전화 013-0533-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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