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관리 Q&A (게시판)

미국세법 개요

Author
admin
Date
2019-12-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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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세금 종류

▪Federal Tax: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State Tax: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서식을 잘 보시면 주정부에 납부하는 State tax와 카운티에 납부하는 Local Tax의 두 가지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state tax rule을 따릅니다.
▪County/City tax  : Property tax

FICA (Federak Insurance Contribution Act): 사회보장세, 고용관련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등도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분이 적을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401K란 명칭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2)미국세금 용어

미국의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Property Taxes) 과 거래세(Sales Tax, Used Tax ),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es), 소득세(Income Taxes), 고용관련세(FICA etc), 기타 (Customs etc)로 대략적으로 나누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  가장 쉽게 접하는, 아니 누구나 한 번을 최소한 접해야 할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물론, 소득세도 몇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내용들은 살피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소득세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해를 돕기위해 가능한 한 단순하게 미혼 급여 생활자을 가정한 숫자임).

A. 총소득(Income)                 $50,000: 어떤 이유든 받은 모든 소득을 말함.
B. 소득공제(Exclusions)          -1,000: 미 국회에서 소득에서 제외 시킨 소득.
실질소득(Gross Income)      49,000: 실제 세금을 납해야 할 소득임.
C. 수정공제I (For AGI)           -9,000: 미 국회에서 정한 공제항목.
D. 수정공제II(From AGI)       -5,000: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로 구별됨(2005).
E. 부양가족공제(Exemption)  -3,200: 사람 수당 $3,200을 공제(2005).
세금소득(Taxable Income)  31,800
F. 세 율(Tax Rate)                        15%: 체차누진율을 적용함.
납부할 세금(공제전)             4,770
G. 납부된 세금 등(Tax Credit) -4,000: 납부된 세금이나 크레딧.
H. 납부해야 할 세금(Tax Due)   $770: 되돌려 받을 수도 있음.

위의 표를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덧 붙이면:
A. 총소득(Income)은 어떤 돈(수입)이든 받으면 그 것은 소득이 된다.

B. 소득공제(Exclusions)은 미 국회에서 정책적이든 경제적인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시킨 소득, 즉 사고 등으로 보험회에서 받은 돈, 선물, 상속(Gift, Inheritances)으로 받은 돈, 장학금(Scholarship grants)으로 받은 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좀 더 부연 한다면, 미국은 포괄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소득공제에 나열된지 않은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할 소득으로 간주하면 무방하다.

C. 수정공제I(For AGI)은 개인 사업을 하신분은 Business Expenses, 이사비용, 교육비, 주식투자 소실, 퇴직적립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D. 수정공제 II(From AGI)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누어 진다. 기본공제는 Single은 $5,000(2005), $5,150(2006), 기혼자(Married)는 $10,000(2005), $10,300(2006)이다. 항목별공제는 의료비, State소득세 나  Sales Taxes, 집세(property Tax), 은행이자(Home Mortgage), 교회 등에 헌금, 전문직의 잡지구입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 부양가족공제(Exemption)는 개인당 $3,200(2005), $3,300(2006)에 사람 수를 곱한 숫자이다.  Exemption 이나 Standard Deduction은 매년 Inflation에 의해 조정된다.

F. 세율(Tax Rate)은 소득과 결혼유무 등에 따라 체차적으로 10%, 15%, 25%, 28%, 33%, 35%로 적용된다.

G. Tax Credit은 기 납부된 세금이나 Child Tax Credit을 적용한다. 17세 이하의 Child 당 $1,000을 Credit적용한다.

H. 계산된 것 보다 세금이나 Credit이 많으면 되돌려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더 내야한다.

이번에는 소득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단하게나마 파악하여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 갔을 때 이해하기가 쉬게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에 들어가면  흥미로 것들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좋은 조언등이 있으면 E-mail이나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