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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주권 만기/분실/도난

Author
admin
Date
2017-02-08 08:08
Views
4159
▪해외에서 영주권 만기/분실/도난 시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또는 만기가 되었을 때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분실자는 이 여행/통행증명서로 한국 공항에서 영주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지만,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분실했지만 영주권 유지자격에 변함이 없음을 여러 서류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가령, 미국 출국 당시 영주권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미국 내 거주 유지 증명하는 서류, 그외 영주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서류,  미국이 떠나 일년이상 해외에서 머물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영주권을 분실한 해외 국가별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신청방법, 접수비용, 인터뷰 신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며 한국을 제외한 다른나라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신는 경우에 각 해당국 미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여행/통행 증명서는 영주권을 대신하지 않고 단지 영주권 없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에 불과 함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행/통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를 신청시 준비서류
①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② Contact 양식 작성
③ 6개월내에 찍은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④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보딩패스, 탑승확인서 등)
⑤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⑥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출생일 부터, 혹은 영주권 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⑦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⑧ 분실/도난된 영주권 사본
⑨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assignment, PCS, leave, CSP, 혹은 CPAC 재직증명서)
⑩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 현재 여행/통행 증명서 신청수수료는 없습니다.

▪여행/통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 진행절차
STEP 1. 여행/통행증명서 신청하기
•상기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아래 택배 회사를 이용하여 ‘주한 미국대사관 DHS/CBP’로 제출하세요.
•반드시 아래의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를 이용해야만 제출한 신청 서류가 대사관 담당과로 전달됩니다.
•일양택배 : 1588-0002, www.ilyanglogis.com
•한진택배 : 1588-0011, http://www.hanjin.co.kr
STEP 2. 인터뷰 일자 받기
•여행/통행증명서(Transportation Letter) 처리 기간은 접수 후 보통 2주(근무일 기준 10 일)이나, 영주권 번호를 모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처리가 완료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의 담당 부서에서 인터뷰 날짜를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STEP 3. 인터뷰 하기
•정해진 일자에 인터뷰를 마치고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행/통행증명서 인터뷰는 보통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 사이에 대사관 3층 304번 창구(CBP 창구)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