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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8~10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경우: 이민초청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민청원서(I-130 Petition)와 영주권신청서(I-485 Application to Adjust Status)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5~6개월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2018년 경우에는 1년이상 소요되고, 인터뷰까지 거쳐서, 신체검사도 다시하는 경우도 있었음
한국에서 진행시 (간략 설명)
1 단계: 청원서 승인단계
•신청서류: I-130과 G-325A 파일
•필요서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사진 각각 2 장씩, 부모 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먼저 I-130 이 승인되고, 케이스가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가면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초청자에게 재정보증수수료(affidavit of support fee)를 보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 다음에 I-864를 제출하게 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2 단계: 영주권비자 발급단계
•미국에 머무르며 이민국에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대신해 받는 것을 영주권 비자라고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영주권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당일에 영주권자로 인정되며, 약 2주일에서 1달 사이에 영주권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필요서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부모 필요서류: 사진 2장, Form DS-23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3 주안에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진행시 (상세 설명)
▪신청자격: 남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밀입국한자를 제외한 합법적인 입국자에 한해서 신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영주권신청 안내 http://uscis.gov/graphics/services/residency/family.htm 를 참고합니다.
▪서류준비: 약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을 받습니다.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크게 두개입니다. 청원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
••-나머지들을 이 두 개의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초청과 결혼경우에는 2가지를 한꺼번에 하기때문에 기간이 단축 됩니다.
••-아래 내용을 대충 읽어보시고, Cove Letter부터 진행하시면 좀더 명확해 집니다
어머님 Last Name (영주권이름/여권이름/항공권)
•• 기혼여성의 Last Name은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단계에 결정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을 더 참고하세요
•• 여권에 남편성을 ( )속에 표기하므로, 각종 증명서와 영주권신청시 남편성으로 하기도합니다.
----남편성으로 신청하려면, 남편성 표기된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두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 신청할 때도 이름을 못바꾸지만, 요청하면 바꾸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꾸거나(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서 결혼, 남편성으로 영주권 신청시 2개 이름을 가진 상태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상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입국후, 여권이나 다른 모든 서류들이 남편성을 따르셨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의 성이 결혼으로 바뀌었다고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고 이름을 요청하는대로 카드발급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핑거/인터뷰때 이민국에서 고쳐주기도 하니, 소셜넘버와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름을 합법적 이름변경은 (1)결혼 라이센스, (2) 시민권 신청할 때, (3) 법원을 통해서.
----영주권 이름에 결정되면, 면허증먼저 바꾸고 소셜카드도 바꾸는게 훨 빨르고 리스크도 없구요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이름이 틀려서 전화하면 아마 I-90 서류를 작성해서 내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권이름, 영주권이름, 항공권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시비발생할수 있습니다
----항공권이름은 여권이름(본래성)과 일치해야 탑승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권이름/항공권이름이 영주권이름이 다르면 입국수속에 시비가 걸립니다
••이민국 입국수속에 영주권이름을 증명하는 방법
----항공권은 여권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속 남편성은 system 에만 기록
----한국결혼이면 여권이름에 ()속의 남편성 넣은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결혼인데 한국여권에 본래명이면 결혼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미국 운전면허증도 휴대할 것을 권합니다
----항공권 예약시 참고사항
....... Last Name: ()속 남편성은 항공권 시스템에 입력된것 사본휴대 방안 (한우리 답변)
.......예약시기: 빠를수록 저렴 (약2개월전), 예약하면 구매시한 알려줌 (탑여행 답변)
.......오픈티켙: 없어진 제도, 항공사(여행사): KE/OZ 무제한 변경해줌
••영주권이름을 확인후,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이후에도, 여권 재발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신청 직후 여권을 갱신하셔도 I-485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부모초청 관련서류
•••• 청원서 (I-130 Petition Petition for Alien Relative ):
•••••-시민권자 명의 1통, 부모님 각각 1통 (수수료: 2명분)
•••••-작성법1(영문) : Instructions for I-130 (USCIS)
•••••-작성법2(영문): Line by line Instructions (immihelp 제공)
•••••-작성법3(영문): Line by Line (Lolo제공)
•••••-작성사례(한글): 배우자초청사례 형제자매사례
•••• E-Notification 동의서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 이 폼을 보내면 작성된 email 주소나 전화번호로 실시간으로 공문을 쏴줍니다.
•••••- Form G-1145 and Instructions (PDF, 240 KB)
•••• 신청자 신원 조회서 (G-325A, Petitioner):
•••••-작성법(한글): 작성요령(글로벌라이프)
•••••-작성법(영어): Instructions by Immihelp Instructions by Nolo
•••••-작성법(종합): 질의응답등 국영문종합
•••••※부모님 신원조회서: 영주권신청서에 첨부 (각각작성)
(2)영주권 신청관련 서류
•••• 영주권 신청서 (I-485 Application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현재 비이민비자로 거주 중인 부모님이 다른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국체류경우 I-130와 동시에 신청할수 있음 (수속기간 단축)
•••••-작성법1 (영문): Instructions for I-485 (USCIS)
•••••-작성법2 (영문): Sample
•••••-작성법3 (종합): 국영문종합
•••• E-Notification 동의서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 Form G-1145 and Instructions (PDF, 240 KB)
•••• 신원 조회서 (G-325A, Beneficiary):
•••••-작성법: 신청자 신원조회서 참고
•••••-중복제출 불요: 부모는 중복아님(따로제출), I-130와 I-485는 중복불요
•••• 초청자의 재정보증서 (I-864): income 없어도 0으로 작성 (부모 따로따로 제출)
••••••-요청이유: 도착후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까 우려 때문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소득 가이드라인의 125% 이상의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Petetioner수입없어도 I-864작성, Intending immigrant의 수입만으로 가능합니다
••••••-둘다 수입없으면 Joint Sponsor가 필요합니다 (세부사항 별도).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영주권자로서 10년 이상 세금내면 보증책임 소멸
••••••-Line by Line Instruction (작성법 종합)
••••••-I-864 Instructions PDF (이민국 제공):
••••••-Sample(1), Sample(2)
••••••-Poverty Guideline: 5인가족 경우 ($35,550 as of 2016)
••••••••.가족규모 = Petitioner식구수+beneficiary식구수 (부모경우 2명)
•••• 재정보증인 배우자의 동의서 (I-864A): 초청자의 재정이 튼튼하면 필요없음
••••••-보증인이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보증 동의서( I-864A)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로서 부인은 함께 세금보고한 Household Member이면 I-864A도 작성해 보내야합니다.
••••••-동의서가 없다면 보증인의 재산은 세금 보고서 상 총수입의 반으로 간주됩니다.
••••••-세부설명
••• 신체검사 (I-693): 부모님 신체검사 (기본 $240, 주사등 추가시$380)
•••••-질병 없다면 3-5일 소요 (이민국 지정병원)
•••••-병원 방문시 I-693 서류에 본인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해서 가져갑니다.
•••••-이제까지 예방접종기록을 가지고 갑니다 (없으면 시간.경비 추가 됨)
•••••-피검사 및 기본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추가 예방 접종(플루 샷 등)을 한 후
•••••-결핵검사 우려해서 그냥 X-ray 하면 바로 끝납니다.
•••••-의사가 직접 서류 작성하여 사인한 밀봉된 상태로 받아 그대로 보냅니다.
..........김희백내과: 3663 W. 6th St. #203 L.A. CA 90020 (213-480-1251)
..........박태호내과: 3663 W 6th St #100 Los Angeles, CA 90020 (213-383-4000)
..........한경모내과: 2681 W. Olympic Blvd. #221, LA , CA 90006 (213-387-7800)
•••• 취업[노동]허가서(I-765)와 여행허가서(I-131): I-485 신청시 동시신청가능 (무료)
•••••-I-765 (Optional): 신청자가 영주권 발급 전 일을 시작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영주권 신청후 발급이전의 기간에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즉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영주권으로 당연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고, 영주권 발급이후에는 I-765를 신청하실 필요도, 신청하실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서류만 복잡해지고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I-131(Optional):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 중 해외로 출국 했다가 재 입국 해야 할 경우
••※신청양식 download 종합페이지 (이민국): https://www.uscis.gov/forms
▪시민권자 증빙서류 (Petetinary):
•••여권사진 2장씩 (뒷면: 연필 이름),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명의 각2통: 부모 모두 초청 경우),
•••-제적등본: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초청경우에는 절대필요, 부모초청 경우 아래참조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경력있는 경우 유의사항
•••-Mother: Submit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showing your name and your mother's name.
•••-Father: Submit a copy of your birth certificate showing the names of both parents. Also give a copy of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establishing that your father was married to your mother before you were born, and copies of documents showing that any prior marriages of either your father or mother were legally terminated.
•••귀화증명서(N-550/N570): Cerrificate of Naturalization 흑백사본
•••-또는 시민권증명서(N-560/N561) Certificate of Citizenship
•••-또는 미국여권(인적사항 페이지)
•••※참고: N-400 (시민권 신청서), N-600 (시민권 증명 신청서)
Certificates of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both serve as proof of U.S. citizenship, bu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differ.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is available to people who were born abroad and automatically acquired or derived U.S. citizenship through birth to or adoption by a U.S. citizen parent or parents (whether U.S. citizens by birth or naturalization), while a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is given to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fter he or she fulfills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Congress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급여명세서(W-2(?), 최소 6개월), 재직증명서, 세금보고서(1-3년치),
••※모든 한국증명서는 번역본이 필요
••※재정보증서와 출생증명서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다음 리스트 참조하세요
▪부모님의 증빙서류 (Benificiary):
••••여권사진 6(8)장씩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자녀명의 각2통: 부모 모두 초청 경우),
••••-제적등본: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자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I-20)
※COS(Change of Status)의 예를 들면, 학생비자(F-1)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학교에 다니다가 취업해 취업비자(H-1B)로 바꿨다면 이것이 체류신분변경이다, 비자가 바뀐 것 같지만 여권에 붙어 있는 학생비자는 그대로 이고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 승인서 I-797 과 새로운 I-94 카드를 받게 된다. 방문 비자로 입국해 90일 이내에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하면 신청자의 사전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이유로 기각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혼인관계증명서(I-130를 두분 따로 하실겨우 두분의 결혼사실 밝힐 서류 불요)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