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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외국인사이의 혼인신고

Author
admin
Date
2017-02-10 20:34
Views
8566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혼인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과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등을 첨부하여 법률 제71조에 의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혼인당사자인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귀국하여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혼인사유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통보에 의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 남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한국인 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에 관한 특정등록사항란에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의 관련사항을 기록합니다. 외국인 남자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귀화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면 귀화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biyeoul.tistory.com/114 

외국에 살면서 한국에 혼인신고를 꼭 해야 되는가?
(1)한국은 외국에서 결혼을 해도 영사관을 통해 자동으로 고국에 혼인신고 기록이 넘어가지 않는다. 혼인의 효력은 현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외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한국출신 배우자가  부부싸움하고 화나서 한국에 가서 안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쉽게 결혼할수 있게되고 정말 복잡해 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혼 소장을 가지고 한국에 가야서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해결이 안되고 당신은 평생 그냥 결혼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3)그러나 외국에서 유효한 혼인을 하고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와이프가 한국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라든가 위자료청구, 상속청구 등을 했을 때 꼼짝없이 패소판결합니다.
(4)일반적으로 한국신고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미국 결혼증명서외에 한국 결혼증명서도 있는게 좋을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여자쪽이 한국국적이면 2세 병역도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 호적정리를 확실하게 해둔다는 의미도 있고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한국에서도 남편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편이 나을 겁니다. 만약 여자쪽이 한국 결혼신고를 피한다면, 수상할수도 있습니다. 몰랐던 이혼 경력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미국에서만 정리하고 한국은 나두면 됩니다. 호적정리 않되면 아쉽고 골치 아픈건 여자 쪽이겠죠
(5)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결국 한국에 부모가 호적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법에 이중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생시 부모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면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서 일단을 이중국적으로 간주하고 18세전에 영사관에 가서 한국국적을 포기 해야 합니다. 아들이 한국호적에 등록되지 않으면, 후손들은 한국호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