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협력 관계

우리는 항상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세요! 게임, 게임 리뷰 및 흥미진진한 설정을 좋아한다면 저희 파트너 SlotoGate가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vs 주민증

Author
admin
Date
2017-03-24 14:58
Views
2664
거소증제도 개정
•한국 정부는 현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들을 위해 '거소신고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거소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거소증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였다.
-- 1999년 9월 시작한 거소신고제가 2016.7.1 부터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전환
•따라서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 유공자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가 동등하게 제공된다.

■영주권자만 재외동포용 주민등록증 대체,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현행 거소증 유지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 입니다
--영주권자의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2015.1월부터 시행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전환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발급딥니다
--2015.11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총 1만9,995명 (정부 추산치 11만명의 20% 미만)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거주여권 발급없었던 영주권자는 주민등록 말소 안되어 있음 (참고: 거주여권 vs 일반여권)

■해외 체류자 한국주소 부재 불편 해소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미국에 체류해도 한국 내 주소를 둘 수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 불명자가 되는 행정착오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오는 하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외 체류자에 대한 주소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경우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소를 설정했을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거짓의 사실 신고) 등 행정착오가 계속 이어져 주민등록법 개정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입국심사 초고속 진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자여권에 담긴 지문과 안면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시행돼, 한국을 방문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입국수속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인 출입국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리느라 줄을 설 필요 없이 별도 마련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바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미 시민권자 한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 장기체류 시민권자 입국때 지문·얼굴스캔
•하반기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한국내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한국 정부의 출입국 관리가 강화 된다.
•이번 조치는 테러에 대한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 대상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 시민권자 중 국내 거소신고가 요구되는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들은 입국 때 양손 10개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거소증이냐 주민증이냐
출처: 미주한국일보


▶ 한국내 장기 체류 계획 미주 한인들 영주권·시민권자 구분 적용 혼선


▶ ‘방문예약제’도 홍보 소홀 이용 낮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 나모(46)씨는 오는 6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 거소증 갱신과 관련해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금융 거래 등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거소증 갱신이 필요하지만, 일부 지인들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생겼기 때문에 거소증이 필요없다고 해 혼선이 생겼던 것이다. 나씨는 “알고 보니 거소증 폐지는 영주권자만 해당되더라”며 “한국에 진출하는 미주 한인들이 이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며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의료혜택을 위해 사용되는 시민권자용 거소제도와 관련한 혼선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지난해 2월부터는 미 시민권자 거소증 갱신과 같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3시간 넘게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차단하고자 출입국사무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시민권자들이 관련 업무시 장기간 대기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 제도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이중에서 영주권자 대상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7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르 현재는 현지 시민권자인 외국 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증 제도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거소증 폐지로 인한 한국 장기체류 때 신분증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시민권자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으면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하고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특히 출입국시 내국인 대우를 받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단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3개월(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LA총영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및 갱신은 한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해당 지역별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뒤 일주일 후 찾으면 된다.

한편 ‘출입국 체류업무 신청 관련사전 방문예약제’는 해당 민원업무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해당 소재지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