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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

Author
admin
Date
2017-01-07 14:32
Views
5674
 미국에서 결혼

결혼영주권 신분변경: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을 신분 변경(Adjust of Status)이라고 합니다.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이란 한국인 배우자가 현재의 비이민 신분이나 불체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을 결혼 영주권 신분변경이라 부릅니다.

영구권 취득기간: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며, 빨리는 2.5개월 이내, 늦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국어 홈페이지에 보시면,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결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필요한 서류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난 후의 혼인 신고 절차

 인터뷰 질문 (김형걸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굳이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라면 인터뷰시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인터뷰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이전에 지정 이민국에 도착하십시오. 대개 security 통과를 위해서는 줄을 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인터뷰 노티스에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가시고 여권 등 Photo ID와 인터뷰 노티스를 잊지말고 가지고 가십시오.

3. 인터뷰 노티스에 있는 Room으로 가시면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 인터뷰 노티스를 제출하시면 보통의 경우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두 분의 이름,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4. 호명한 사람이 인터뷰 심사관입니다. 보통 자기 방으로 안내해 들어가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심사관과 편안히 인사도 하십시오.

5. 두 분이 본인임을 확인하고는 간단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Yes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6. 여권,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열심히 들춰가며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약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뷰 가시기 전에 제출하셨던 I-130과 I-485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특히 I-485에는 체포 경험, 매춘, 마약 등의 경험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질문에 모두 No라고 답해져 있을 겁니다. 이를 구두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8. 두 분의 간단한 info를 확인해 두십시오. 결혼 일자, 교재 기간, 첫 만남 등두 분 관계에 대한 사실, 부모, 형제에 대한 사실, 거주 주소와 전화번호 등등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면 모두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하십시오.

9. 두 분의 bona fide marriage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터뷰는 아주 짧고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방에서 각각 인터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10. 인터뷰시 지참해 가실 서류중에는 두 분의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가령, joint tax return, lease agreement, life insurance, joint bank account, mortage, utility bills 등등 그리고 결혼식과 기타 경우에 찍으신 사진들 등, 최대한 충실히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거나 아주 최근에 받으신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 경우엔 여러가지 나열된 서류를 준비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엔 그러한 사실을 심사관에게 사실대로 말하시고 관련한 서류중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을 나열하시면서 두 분의 계획을 설명하셔도 될 것입니다.

11. 초청자와 공동보증인의 재정보증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 가십시오. 보통 I-864를 제출하면서 tax return/W-2, pay-stubs, certificate of employment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tax return/W-2, pay-stubs 등을 업데이트해 가십시오.

12. 두 분의 bona fide marriage에 의심이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한 분 한 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성향의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13. 인터뷰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승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일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14.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2차 인터뷰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지 직접 불시 방문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모든 인터뷰가 문제없이 끝나면 심사관과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2~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신청 주소로 받게 됩니다.

두 분 결혼 사실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르시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찬찬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굳이 통역하시는 분을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만이 인터뷰받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영어가 너무 짧으시다면 통역관을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고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분은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