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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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온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Author
admin
Date
2017-03-27 11:14
Views
3975
부모와 함께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온 후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녀가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영주권자의 아들은 다른 모든 25세 미만의 한국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다만, 만 25세가 되기 전에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아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고, 미국에 계속적으로 영주하는 동안은병무청에 국외 체류의 연장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야만 37세까지병역 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다가 38세가 되면 병역의무는 자동 소멸한다. 따라서, 한국에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 가서 2개월 이상 취업하지 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