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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자가 된 경우

Author
admin
Date
2017-03-27 11:16
Views
17017
국적법상 병역의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징집 대상 연령의 남자는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15조〕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해야 한다.

비관적 의견들
•미국여권으로 한국 들어왔다가 군대 가신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병무청에 직접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병입니다;; 심지어 예비군들도 이 사람 미국국적인지 다 적혀있어요;; 예비군 피하려고 한국여권으로 나갔다가 미국 여권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고발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걸은 상태라면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문 찍혔을때 나옵니다. 군 면제된 상태에서 지문 찍으면 아무런 상관 없죠...
•고발을 당하면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 진짜 법원가서 진짜 판사한테 진짜 재판받고 진짜 형벌받는거입니다.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음..

낙관적 의견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가기때문에 3개월동안은 사증없이 한국에 체류하실수 있으십니다. ( 참고로 제 주위 모든분들이 한국에 자주 왔다갔다하십니다.)
•영사관에 가셔서 본인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보세요 정확한 답 나올겁니다
•지문을 찍는이유로는 테러관련 정보수집일뿐 병무청에 자료넘기거나 공유하는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되시고,또한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었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하실수 있으십니다.
•병무청 사이트에서 질문과 답이란 공간에 가시면 미국 시민권받은후 병역미필하였다면 외국인으로 들어올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말로 병무청에 물어보았는지와,또 본인께서 일하고 있다고 하신다는데 살짝 의심이 가네요...

종합적 의견들
•우선 한국에 본인의 이름으로 기소중지가 떨어진것이 있나 없나 먼저 알아 봐야 합니다.
•영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병무청에서 병역연기 허가를 받았으나 한국에 병역기피로 기소중지가 되 있을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더라도 한국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워질려면 국적포기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국적상실신고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에도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가 있다.
•병역 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추후 한국 여행시 문제가 발생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적상실 참고사항
•일단 병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면 국적상실이 안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2중 국적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국적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기위해선 병역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여권으로 들어가더라도 첫입국때는 지문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때 지문이 들어가 있을테니, 한국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파악됩니다.
•그거는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인 사람이 스스로 한국 국적 포기하고 싶을때 안되는 거구요 이분은 후천적 본인 의지로 따는 거기때문에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재외국민은 해외 사는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얻은 시민권자 일 경우 특정한 나이 이전에 국적 포기 하지 않을 시, 국적포기 못하는거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와서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병역 관계 없이 국적 포기가 됩니다. 영사관 병역담당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 미국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국적은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후천적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시민권을 따는 순간 한국정부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병역기피자 상태로 국적이 상실되면 한국입국 거부가 될수도 있겠지만 징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바뀐지 좀 됐는데, 예전 얘길하고있네요. 이제는 미국 시민권 따도 군대문제 해결 안하면 한국국적 포기 안됩니다. 한국가면 징집되는거죠.
-- 일단, 한국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병무청이 병역기피자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 영주권자도  37세까지 병역 연기후 한국에 입국후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않으면 상관없습니다.
--한국국적을 이미 포기하셨고 미국시민권만 가지고 계시는 후천적 시민권자 이면 병역의무 없습니다.
--병역 위반자라도 국적포기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후천적 시민권자 일 경우에!

결론

미국 국적을 따는 순간 한국 국적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로 깔끔하게 없애지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로 든 기사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작정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문제죠.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천적 영주권/시민권자가 한국가는 것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지 않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징집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시고 한국에는 단기로 방문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국적포기 신청등을 할 경우 한국에서 재외동포로 대우를 받습니다. 이는 병역 대상인 성인이 되기전인 만 16살 전에 해외에 온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기도 합니다.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는 국적 자동상실되어 병역의무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중복될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국적상실신고를 하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