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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시민권자 자녀의 병역의무
Author
admin
Date
2017-03-27 11:18
Views
5206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는 경우 그 자녀는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가 된다. 이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르는데,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미국의 속지주의 국적법 하에서 미국 국민이 됨과 동시에 한국의 속인주의 국적법 하에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 부모에게서 난 아들은 한국은 물론 지구촌 다른 어느 곳에서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병역법 하에서 병역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아들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 제14조는 국적 포기는 관할 재외 공관(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어진 기간 안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영사관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7세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38세가 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복수국적자 아들이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6 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에 징집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해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중 일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자가 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아들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 제14조는 국적 포기는 관할 재외 공관(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주어진 기간 안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후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국적 포기를 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영사관에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37세까지 연장을 받을 수 있고 38세가 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복수국적자 아들이 18세 이후 한국을 방문해 6 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군에 징집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를 해도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는다.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중 일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