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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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채취 및 인터뷰 준비사항

Author
admin
Date
2017-03-29 12:13
Views
28878

 지문채취 준비사항


• I-485접수 45일 전후, 지문과 사진 촬영(Taking Biometrics)에 대한 Notice I-797를 받습니다.
•••ASC Appoint Notice: local Application Support Center
• 고지된 시간과 장소에 Notice와 신분증(운전면허,여권)을 들고가면 서류한장 줍니다
•••- Application Information Worksheet 작성하면 번호표 받고 대기 합니다
•••- 간단한 대화이므로 통역을 대동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 이름/생년월일/인종/머리색/눈동자색, 그리고 Notice에도 표기된 부여 받은 Alien#
•••- 지문/사진 모두 찍은후 Worksheet와 Stamp찍은 I-797 증빙을 위채 되돌려 줍니다.
•••- 한글참고자료:
• 지문채취  1개월 후 FBI 신원조회결과가 입력됩니다.
• 지문찍고 1-3개월후 노동카드를 받으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합니다.
•••그로부터 다시 2주후 인터뷰 통지서가 도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 I-485 접수통지후 총 6-10개월정도 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늦으면1-800-375-5283에 전화하시면, InfoPass 예약하시고....
※ Applicant Information Worksheet (운전면허증 참고)
•••- Name:
•••- Date of Birth:
•••- Phone:
•••- Country of Birth: South Korea
•••- Gender: (M)ale or (F)emale 해당사항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구요
•••- Height(키): Feet Inches(예 5 Feet 5Inches) ,
•••- Weight(몸무게): Pounds(예 138Pounds) 운전면허증 참고
•••- Circle Eye Color(눈 색깔)
•••- Circle Hair Color(머리 색깔)
•••- USCIS A 넘버 (Alien#): 접수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Axxxxxxxxx
•••- Application Number(s): 여기서 만약 I-485 접수번호 (I-765를 신청경우 둘다기재)
• Requests to Change Your Name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 We cannot change your name or other personal information in any online record during your ASC appointment. Your ASC appointment notice was gener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on your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Legal Name Changes: If you had your name changed legally through marriage or a court proceeding (for example, divorce, adoption, or name change petition), you should have submitted documentation with your application, petition, or request to reflect the name change.

 인터뷰 준비사항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지참합니다
1. 인터뷰 일정 통지서 (appointment notice)
2. 본인의 여권
3. 입출국기록 (Form I-94)
4. 신청서와 함께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들의 원본
5. 고용주에게 받은 최신 재직증명서 (재직 기간 및 연봉에 대한 정보 포함): 취업이민 경우
6. 이민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
--준비이유:  이민국에서 분실한 자료등을 재 요구함
--신체검사: 유효기간(1년) 넘었으면 다시 준비해햐함

▪인터뷰는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 봅니다
결혼이민, 취업이민등은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인터뷰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 정도?).
USCIS skips the interview in some cases, or requires only the immigrant (and not the family petitioner/sponsor) to attend, but only when the case is especially clear-cut and not likely to involve fraud or other complicated circumstances.
http://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expect-adjustment-status-interview.html
시민권자 자녀(초청자)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가 동행하라고 합니다)
---동행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 보여달라구 하고 카피해 보낸 것과 대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엄마 아버지 서류 각각에 제 사인과 부모님 각각 사인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인터뷰시에는 초청인인 시민권자 아드님과의 동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If you applied to adjust status based on marriage to a U.S.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you can count on you and your U.S. spouse being called in for a USCIS interview. This is to ensure that the marriage is genuine and not merely entered into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green card.
http://www.alllaw.com/articles/nolo/us-immigration/expect-adjustment-status-interview.html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가셔야 됩니다.
미국에 온 날짜, 태어난 날, 그리고 사는 집 주소 등을 물어봅니다.
어디 체포된적 있냐, 공산당에 가입한적 있냐 그런거 물어보고 물론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다 준비되었으니 집에가서 기다리면  승인편지가 올거라고 말해주더라구요.
10분정도 인터뷰를 합니다.
부족서류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Letter를 보내줌

▪인터뷰 이후
부족서류 제출하면 여러가지 통보가 옮
모든것이 완료되면 Petitioner(자녀)에게 Approval Letter를 보내줌
부모에게도 별도의 Approval Notive를 보내줌
승인통지 2주후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에서 우체국 트래킹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우송
범법사항 같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오기도 합니다.
전에는 일반 우편으로 왔는데 요즘은 Priority Mail 로 보냅니다.
배달이 잘 안되어 재발급 비용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혼이민 사례소개 (1)
•선서하구요. Yes, I do.
•남편과 저의 ID,  passport, EAD Card 내놓고 시작합니다.
•여권에서 I-94, EAD Card는 가져갑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꼼꼼히 물어보았음
---스파이 했냐? 마약했냐? 우리가 No라고 체크해낸곳에서 몇개 물어봄
---남편더러 언제 결혼했냐고도 물어 보았음
---남편재정부분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필요한게 있음 달라고 함
---두사람이 이름이 다올라와 있는 각종 빌이나, 타이틀, 서류 보자고 함(은행서류)
---사진보자해서 결혼사진, 각종 여행사진도 함께요. 작은 앨범에 넣어갔어요.
---심사관이 약간 차갑고 뚱뚱한 미국여자였는데 우스개소리로 분위지 전환
---카드는 2주나 3주후에 도착할것이다.하고 스탬프받고 끝!
•다음날... 이민국 사이트에서 케이스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I-130이 승인되었다는 메세지와 485도 승인되었다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로도 받았구요.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결혼이민 사례소개(2)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굳이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 (bona fide marriage)라면 인터뷰시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와 관련하여 간단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인터뷰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이전에 지정 이민국에 도착하십시오. 대개 security 통과를 위해서는 줄을 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2. 인터뷰 노티스에 있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가시고 여권 등 Photo ID와 인터뷰 노티스를 잊지말고 가지고 가십시오.
3. 인터뷰 노티스에 있는 Room으로 가시면 접수 창구가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 인터뷰 노티스를 제출하시면 보통의 경우 지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두 분의 이름, 또는 영주권 신청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4. 호명한 사람이 인터뷰 심사관입니다. 보통 자기 방으로 안내해 들어가게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심사관과 편안히 인사도 하십시오.
5. 두 분이 본인임을 확인하고는 간단한 선서를 하게 됩니다. Yes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6. 여권,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들을 열심히 들춰가며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련된 약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터뷰 가시기 전에 제출하셨던 I-130과 I-485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특히 I-485에는 체포 경험, 매춘, 마약 등의 경험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질문에 모두 No라고 답해져 있을 겁니다. 이를 구두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8. 두 분의 간단한 info를 확인해 두십시오. 결혼 일자, 교재 기간, 첫 만남 등두 분 관계에 대한 사실, 부모, 형제에 대한 사실, 거주 주소와 전화번호 등등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라면 모두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하십시오.
9. 두 분의 bona fide marriage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인터뷰는 아주 짧고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방에서 각각 인터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10. 인터뷰시 지참해 가실 서류중에는 두 분의 marriage benefit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가령, joint tax return, lease agreement, life insurance, joint bank account, mortage, utility bills 등등 그리고 결혼식과 기타 경우에 찍으신 사진들 등, 최대한 충실히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소셜번호가 없거나 아주 최근에 받으신 경우가 많을텐데 이런 경우엔 여러가지 나열된 서류를 준비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엔 그러한 사실을 심사관에게 사실대로 말하시고 관련한 서류중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의 목록을 나열하시면서 두 분의 계획을 설명하셔도 될 것입니다.
11. 초청자와 공동보증인의 재정보증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해 가십시오. 보통 I-864를 제출하면서 tax return/W-2, pay-stubs, certificate of employment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최근 tax return/W-2, pay-stubs 등을 업데이트해 가십시오.
12. 두 분의 bona fide marriage에 의심이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한 분 한 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중에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확인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성향의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13. 인터뷰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승인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만일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직접 물어보셔도 됩니다.
14.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자료 요청을 받을 수도 있고, 2차 인터뷰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주지 직접 불시 방문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모든 인터뷰가 문제없이 끝나면 심사관과 악수하시고 인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2~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신청 주소로 받게 됩니다.
두 분 결혼 사실에 문제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르시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찬찬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시면 굳이 통역하시는 분을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만이 인터뷰받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영어가 너무 짧으시다면 통역관을 반드시 동행하셔야 하고 영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분은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