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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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 & 한국연금

Author
admin
Date
2017-04-25 06:49
Views
6129
한국연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간의 ‘한미조세조약’과 ‘한미 상호 사회보장 조약 (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미국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보고 및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공므원연금 및 국민연금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은 은행이 자동적으로 IRS에 신고합니다. 한국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국계좌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회사연금이나 시설연금은  수령자의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http://m.ask.koreadaily.com/ask/read.asp?qna_idx=58501

국가연금의 가입의무 및 연금 수령 자격

주재원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거나 한시적 비자로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면제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게된다. 한미 상호보장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국가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상대국에는 9년간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비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비영주권자의 경우의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외국인세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않을 것이므로) 차감하고 받게된다.
출처: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D%95%9C%EA%B5%AD-%EC%97%B0%EA%B8%88%EC%9D%98-%EA%B3%BC%EC%84%B8-%EC%97%AC%EB%B6%80-%EB%B0%8F-%EC%82%AC%ED%9A%8C%EB%B3%B4%EC%9E%A5-%EC%97%B0%EA%B8%88-%EC%88%98%EB%A0%B9/

공무원연금 청산청구

연고 이주든 무연고 이주든 현지 이주든 연금수급자가 이민을 가거나 외국의 시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 연금액을 기준으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고 연금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4조).
출처: [공무원연금] 이민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인사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