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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병역기피자 규제강화 (2017.5월)

Author
admin
Date
2017-05-06 07:19
Views
3712

출처: 미주한국일보


▶ 한국 정부, 상속·증여세 중과, 비자발급 제한 등


▶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 자진 입대는 계속 늘어




한국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제한 및 차후 한국 국적 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병무청은 또 외국 영주권자와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해외에 체류 중인 군입대 예정자들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오는 8월부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에 현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병역 정책을 설명하고 재외국민들의 병역제도 관련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무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외 체재 및 거주 병역의무자가 1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의 병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병역 의무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가운데 병역을 자진해 이행하는 사람이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는 646명으로, 2015년 604명 대비 7% 증가했다.

외국 영주권자나 복수국적자 중 자진 입대자는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8명, 2014년 45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한국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면 입대제한 연령까지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

또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까지 갖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