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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꾸면 SSA에 알리고 세금보고

Author
admin
Date
2017-11-06 06:43
Views
3449
미주중앙: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56363

시민권 취득 후 유의해야
이름 다르면 환급 등 거부
 


#영주권자였던 김 모씨는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그는 지난 3월 초 전자보고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우편으로 다시 세금보고를 했다. 그 후 국세청(IRS)은 세금보고자 이름이 사회보장국에 등록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부랴부랴 사회보장국사무실로 달려가 이름을 바꾸고 IRS에 다시 연락을 했다. 하지만 IRS는 두 달 후에 편지를 받을 것이라며 더 기다리라는 반응이었다.

김씨는 그 답변을 듣기까지도 8개월이나 걸렸고 앞으로도 두 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불안감을 느낀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되면 바뀐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을 바꾸면 세금보고 접수 전 먼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에 이름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김씨처럼 전자보고시 접수 거부를 무시하고 우편으로 다시 세금보고를 하면 자칫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로 분류될 수도 있다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럴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10~14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그동안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IRS는 세금보고서의 이름과 사회보장카드에 기록된 이름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사회보장번호도 함께 점검한다. 따라서 성과 이름을 바꿨다면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SSA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과거엔 결혼 또는 이혼으로 인해서 성명이 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시민권을 딴 후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느는 추세라며 성과 이름에 변화가 있으면 꼭 SSA 사무실에 가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는 SSA 웹사이트(ssa.gov)에서 사회보장카드 신청서(SS-5)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인근 SSA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제대로 접수가 됐다면 사회보장번호는 같지만 성명이 새롭게 바뀐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IRS가 신분도용을 통한 환급사기 방지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행위를 걸러내고 적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올해도 한인들이 이름을 띄거나 붙여서 쓰기를 잘 못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윤 CPA는 "세금보고서에 있는 이름이 사회보장카드의 이름과 동일한 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