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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이주 신고 권고 (21일 해외이주법 개정안): 12/21/2017

Author
admin
Date
2017-12-30 08:22
Views
3111
 해외이주 신고의무 (해외이주법 개정안: 12/21/2017

미주한국일보: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907768

한국 정부가 타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국민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이주신고'를 권고하고 나섰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해외 영주권자란 이유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던 조항이 삭제됐고, 해외 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자는 일반여권 대신 거주여권을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해 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은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민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민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자 등이다.

LA총영사관 측은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거주여권 발급을 전제로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일반여권 발급으로 의무 신고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은 재외국민으로 정리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정지된다.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에 거주여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므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이전에 거주여권 소지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셔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상황이시라면 한국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을 먼저 하셔서 주민등록을 살린 후 건강보험 정지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 82-2100-7578, 김형재 기자

 해외이주신고 세부안내
외교통상부: http://www.0404.go.kr/consulate/overseas_procedure.jsp
KoreaPost: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26364
• 신고장소: 외교통상부, 주재국 재외공관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후에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 해외이주 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미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이 정지 된다
•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는 주민등록, 국미연금, 국미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주 여권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