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협력 관계

우리는 항상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세요! 게임, 게임 리뷰 및 흥미진진한 설정을 좋아한다면 저희 파트너 SlotoGate가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양에 대한 기본사항

Author
admin
Date
2018-06-06 06:41
Views
4107
출처: http://s541545210.onlinehome.us/jhl/totalservice/immigrantvisa/011_adoption/

한국에서는 혈연을 중요하게 여겨 오래전부터 입양에 대한 견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고아나 부모가 버린 아이들이 외국으로 입양되고 그 수가 엄청나다는 얘기도 모두 잘 알고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세월이 흘러 입양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한다.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경기도의 한 목사님이 국내입양이 많이 이루어 지지않아 외국으로 입양되어 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생각하여 솔선수범으로 두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서 좋은 뜻을 따르겠다며 입양붐이 번져 한동네의 여러가정에서 입양을 하고 또 서로 모임까지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미국에 이주해 온 한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낳아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접하게 되는 입양케이스는 한국의 친지, 형제 자매, 그 외의 친구분들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영주권자는 형제나 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한국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가족을 초청하는 수속으로 가족청원서(I-130)를 신청하고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는데 현재 13년가량 소요가 되니, 형제나 자매의 자녀들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을 것이며, 또 하루라도 빨리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게 하기 위함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된다.

위의 경우 상담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입양수속이 비교적 용이하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것을 아신 것인지,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입양수속건이다. 이런 경우의 수속과정은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질수 있는데, 첫번째로 법원(Children’s Court)에 입양청원서를 제출하고 Children Service Agency로 부터 부모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 재정과 건강등의 심의를 받는다. 반드시 양쪽 부모가 있는 경우만 입양이 가능하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미혼인경우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족수에 맞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하고, 2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반대로 50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건강과 열의만 있다면 입양이 가능하다. 그후 Children Service Agency의 심의결과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최종 입양판결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입양수속은 마치게 되지만, 외국국적의 아이들인 경우, 그들의 미국내 신분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법상 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정을 받아야 한다. 만약 같은 친부모의 아이들이 한 입양부모에게 입양된다면, 작은 아이가 16세이전에 최종입양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큰 아이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되어지면, 큰 아이도 양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시점의 나이로 이민법상으로 부모와 자녀관계가 성립되면, 영주권 신청단계는 일반 가족영주권과 동일하다. 하지만 가족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전에 이루어져야 할 조건으로 입양후 부모로써 함께 거주한 기간이나 입양전 법정보호인으로 지낸 기간이 총 2년이 된후에 가능하다.

양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자격으로 우선순위날짜를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가 영주권자라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가족청원서를 신청하고 우선순위날짜를 위해 3~4년을 기다린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된다. 만약 기다리던중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아이들을 미국의 형제나 자매에게 입양시키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가 된 후에 자신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보다 시간상으로 빠르지 않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입양부모를 통해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어도 이민법상으로는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와 더이상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한 초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들어 특히 형제 자매의 이혼으로 아이들이 가엽다며 입양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새가정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미국에 잘 적응하고 충실하게 생활하게 되길 바란다.

ADOPTION CHECK LIST (입양 체크 리스트)
1. FAMILY CENSUS REGISTER OF CHILD & NATURAL PARENTS (아이의 호적 등본 2 통);
2. School Report of child (아이의 최종 성적 증명서과 예방 접종);
3. Contact numbers and addresses of Natural Parents (한국에 아이의 부모님 연락처);

DOCUMENTS RELATING TO PETITIONER( 양 부모님께서 준비하실 서류들)
4. Most recent income tax return and W-2/1099 (Petitioners)(최근 세금보고서);
5. Marriage Certificate and divorce decrees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if any);
6. Birth Certificate/Family Census of Petitioner (양부모님들의 출생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7. Verification of mortgage or rent (최근 집 payment invoice);
8. Verification of life and medical insurance, if any (집, 건강, 차 보험이 있으실 경우);
9. Naturalization Documents/Green card (시민권 증명서/영주권 사본);

기간은: 5~10개월 각 주 법원마다 진행시간이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