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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휴대원칙

Author
admin
Date
2018-06-11 07:40
Views
2552
영주권카드의 디자인인 2017.5월 부터 바뀌었습니다
연방이민국(USCIS)은 19일 영주권 카드(일명 그린카드)와 노동허가증(EAD)을 새 디자인으로 바꾸고 5월 1일부터 새 카드가 발급된다고 발표했다. 영주권 카드 디자인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1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영주권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특히, 항공 여행을 하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을 꼭 휴대할 것. 보통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니다)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소셜카드나 영주권카드를 복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Social Security Card는 안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번호가 알려지면 좋을 일이 없으니깐요. 그러나 영주권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국경지역등 검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꼭 영주권 원본을 휴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운전위반시에도 신분확인하여 구속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쇼셜오피스 직원에게 문의하니까 원본은 가지구 다니고  오히려 카피본은 집에다 나두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증만 휴대하고 다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이 많지만,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