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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판정과 법원출석요구
Author
admin
Date
2018-07-24 08:01
Views
1973
미주한국: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3/1192626
“영주권·시민권 신청하기 겁나요”
섣부른 시민권 신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는 시민권 신청서(N-400) ‘기각’ 판정으로 그치던 사안들이 이제는 이민자 ‘추방’이라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민당국이 이민서류 ‘기각’ 판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회부 범위를 크게 확대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이민심사관들이 ‘이민법원 출석요구서’(NTA)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USCIS가 심사관들의 발부권한을 확대한 ‘이민법원 출석요구서’(NTA)는 추방대상이 되는 이민자에게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USCIS는 7월부터 새 지침을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민서류를 제출했다 ‘거부’(denial)판정을 받은 이민자는 이제 추방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민사관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가 ‘거부’된 이민신청자에게 ‘이민법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는 사유가 크게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는 ‘거부’ 판정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추방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대상 범죄가 되는 소위 ‘가중중범’(aggravated felony) 전과가 없더라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good moral character ground)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지만 추방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역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NTA가 발부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추방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가중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도 NTA 발부 대상이다.
또, 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전력이 발견된 경우라면 USCIS는 NTA 발부 대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이민자는 체포돼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추방될 처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NTA 발부로 시작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권 심사는 중단된다.
과거 ‘공공복지’(Public Charges)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지’ 수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시민권이 거부됐다 하더라고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공공복지 수혜 전력에서 프로그램 남용이나 사기, 허위서류제출 등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영주권·시민권 신청하기 겁나요”
▶ 공공복지 허위 신청, 비윤리적 범죄 등
▶ 추방재판 범위 확대, 이달부터 새지침 적용
섣부른 시민권 신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는 시민권 신청서(N-400) ‘기각’ 판정으로 그치던 사안들이 이제는 이민자 ‘추방’이라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민당국이 이민서류 ‘기각’ 판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 회부 범위를 크게 확대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이 이민심사관들이 ‘이민법원 출석요구서’(NTA)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USCIS가 심사관들의 발부권한을 확대한 ‘이민법원 출석요구서’(NTA)는 추방대상이 되는 이민자에게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USCIS는 7월부터 새 지침을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민서류를 제출했다 ‘거부’(denial)판정을 받은 이민자는 이제 추방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민사관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가 ‘거부’된 이민신청자에게 ‘이민법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는 사유가 크게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는 ‘거부’ 판정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추방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방대상 범죄가 되는 소위 ‘가중중범’(aggravated felony) 전과가 없더라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good moral character ground)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지만 추방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역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고 NTA가 발부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추방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가중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도 NTA 발부 대상이다.
또, 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전력이 발견된 경우라면 USCIS는 NTA 발부 대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케이스를 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이민자는 체포돼 수사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추방될 처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NTA 발부로 시작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민권 심사는 중단된다.
과거 ‘공공복지’(Public Charges)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지’ 수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시민권이 거부됐다 하더라고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공공복지 수혜 전력에서 프로그램 남용이나 사기, 허위서류제출 등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