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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신청방법 (CPA-01)

Author
admin
Date
2019-01-20 08:10
Views
1188
  1.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도 미국에서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SSN가 없는 관계로 세금 낼려고 해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연방 세무국(IRS)에서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제공하여 세금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3. 본인의 경우에는 2018년 수입을 세금보고시 ITIN을 신청하면 되지만, 세금보고 기간이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므로, ITIN 신청과 세금보고를 하면 4-6월쯤 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4. 제 생각에는 2017년 수입을 세금보고하면서, ITIN 번호를 신청하면  그래도 기간을 단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2017년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년(2017년)에 수입(Cash)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6. ITIN을 하기 위해서는
    1. 현재 주소

    2. 한국 거주시 마지막 주소지

    3. 입국 입자일, VISA Type, 비자 발행일

    4. 생년월일

    5. 출생시 주소지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7. 상기 정보가 필요하며, W-7 Form 작성후 본인이 서명한 후 여권 원본과 함께 IRS로 보내야 합니다.

  8. 만약 작년 수입이(2017년) $10,000 이라면  본인세금 부담이 $750-900 정도 이며, ITIN을 받은 후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9. 저희 수수료는 $75(W-7 작성료)+세금보고 $100입니다.

  10. 원하시면 $175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시고 요청한 정보에 대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