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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신청방법 (CPA-01)
Author
admin
Date
2019-01-20 08:10
Views
1346
-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도 미국에서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SSN가 없는 관계로 세금 낼려고 해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연방 세무국(IRS)에서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 제공하여 세금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에는 2018년 수입을 세금보고시 ITIN을 신청하면 되지만, 세금보고 기간이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므로, ITIN 신청과 세금보고를 하면 4-6월쯤 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 제 생각에는 2017년 수입을 세금보고하면서, ITIN 번호를 신청하면 그래도 기간을 단축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17년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년(2017년)에 수입(Cash)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 ITIN을 하기 위해서는
- 현재 주소
- 한국 거주시 마지막 주소지
- 입국 입자일, VISA Type, 비자 발행일
- 생년월일
- 출생시 주소지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기 정보가 필요하며, W-7 Form 작성후 본인이 서명한 후 여권 원본과 함께 IRS로 보내야 합니다.
- 만약 작년 수입이(2017년) $10,000 이라면 본인세금 부담이 $750-900 정도 이며, ITIN을 받은 후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저희 수수료는 $75(W-7 작성료)+세금보고 $100입니다.
- 원하시면 $175을 저희 사무실로 보내 주시고 요청한 정보에 대해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