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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 알아보기 (라디오 코리아)
Author
admin
Date
2019-01-20 08:26
Views
1513
출처: 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col_doo&wr_id=3
우선, ITIN이 필요한 분들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
2.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3.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세법상 비거주자
4. 세법상 비거주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등
즉, SSN이 없거나, SSN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그 가족이 세금보고를 위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TIN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신청, 그리고 대리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편 신청의 경우,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TIN 신청서(Form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 원본 (1040, 1040NR 등)과 함께 신분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 만으로 서류가 충족이 되고, 비자나 군신분증 등의 다른 서류들은 두가지 이상이 요구되며, 신분증명 서류는 모두 원본이거나 발행기관의 공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6세 이하는 병원기록부, 18세 이하는 학교기록부, 18세 이상은 학교기록부나 은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한가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신분증명 서류 원본은 60일 이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발급기관의 공인된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근처에 있는 미국세청 공인 납세자 지원센터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ITIN을 신청하거나, 공인 접수 대리인 서비스 (Certified Acceptance Agent)를 통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ITI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ITIN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주 내에 발급이 되나, 세금보고로 바쁜 1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9-11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6주 후부터는 IRS (800-829-1040)으로 연락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때, ITIN 신청서인 W-7을 첨부하는 경우 E-File 이 되지 않는 점 양지하시고, ITN 구비서류를 준비하느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이후에 발급된ITIN 중 실제 세금 신고를 한 ITIN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7년1월 부터는 직전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ITIN의 경우에는 갱신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IN이 발급된다고 해서 이민법상 신분,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ITIN으로는 저소득층 환급혜택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 (www.songhyuntax.com) 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법인 송현 (949-302-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납세자 번호가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납세자 번호가 되지만, 이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개인에게 미국세청은 오직 연방세금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9자리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SSN이나 ITIN이 있는 개인은 연방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적공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ITI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TIN이 필요한 분들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
2. 미국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세법상 비거주자
3. 미국 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인 세법상 비거주자
4. 세법상 비거주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 등
즉, SSN이 없거나, SSN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그 가족이 세금보고를 위해 IT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TIN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신청, 그리고 대리인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편 신청의 경우, 조세 협정 하에서 세율의 혜택을 신청하기 위한 세법상 비거주자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TIN 신청서(Form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 원본 (1040, 1040NR 등)과 함께 신분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 만으로 서류가 충족이 되고, 비자나 군신분증 등의 다른 서류들은 두가지 이상이 요구되며, 신분증명 서류는 모두 원본이거나 발행기관의 공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입국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6세 이하는 병원기록부, 18세 이하는 학교기록부, 18세 이상은 학교기록부나 은행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서류는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한가지,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신분증명 서류 원본은 60일 이후에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발급기관의 공인된 사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근처에 있는 미국세청 공인 납세자 지원센터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ITIN을 신청하거나, 공인 접수 대리인 서비스 (Certified Acceptance Agent)를 통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ITI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ITIN은 세금보고의 의무가 생기는 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주 내에 발급이 되나, 세금보고로 바쁜 1월 15일에서 4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9-11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접수 6주 후부터는 IRS (800-829-1040)으로 연락하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할때, ITIN 신청서인 W-7을 첨부하는 경우 E-File 이 되지 않는 점 양지하시고, ITN 구비서류를 준비하느라 세금보고 마감일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미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이후에 발급된ITIN 중 실제 세금 신고를 한 ITIN은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7년1월 부터는 직전 3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ITIN의 경우에는 갱신 후에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TIN이 발급된다고 해서 이민법상 신분, 그리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ITIN으로는 저소득층 환급혜택인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 (www.songhyuntax.com) 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법인 송현 (949-302-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