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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vs 일반여권

Author
admin
Date
2017-02-08 08:07
Views
12511
과거제도 (거주여권강제)

(1)그동안 2012년 10월 이전까지는 한국 외교부에서 한인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무조건 거주여권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고, 그로인해 한국 내에서 자유스럽게 부동산 및 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2)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을 더 이상 소유하거나 보유할 수 없어 원하지 않아도 팔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행의 어카운트(계좌)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전국민의료보험도 바로 상실돼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한국내의 한국인은 통장개설하면서 데빗카드를 만들수 있지만 영주권자나 타국인은 캐쉬카드만 만들수 있소. 차이점은 은행 영업시간에만 돈을 찾을 수있고, 해당은행 ATM에서만 돈을 찾을 수 있다. 국내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데빗카드,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거소신고를 해야만 한다.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에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단순 출국시 상실된다? 국내 체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의료보험가입 자격이 없다. 거소신고를 해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한국내 한국인은 그냥 구매하면 되지만 영주권자등 외국인은 그냥 구매 할 수 없다. 해당 시구군청에서 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거소신고를 해야 인감등록을 한글로만 할 수 있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유 할수 없다.

현재제도 (거주여권 축소)
(1) 그러나, 2012년 10월 이후부터 영주권자 일반여권 발급,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에게 한국 외교부가 더 이상 거주 여권을 강요할 수 없어 일반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 재외국민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PR)이 50여년 만에 대폭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 여권법에는 외국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자의적으로 거주여권 발급을 강요해 왔던 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에 외교부가 패소함으로 인해 원래 외국 영주권자들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던 여권법으로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권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처음 상태로 회기, 즉 바로잡은 것입니다.
(2) 그 결과 2012년 10월 이 후에 외국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은 더 이상 거주여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기에 부동산 및 동산, 그리고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어카운트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에 대해 좀 더 부연하면,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출국하는 기간 동안만 의료보험비를 내게 되며, 모든 의료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은 영주권자라서 상실되는 게 아니고 출국시 자동 상실 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관광객/유학생/주재원 기타등등도 해외출국시 의료보험자격이 상실되며, 따라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입국시 자격이 다시 발생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이미 바꾼 분들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 및 동산(은행 어카운트), 의료보험 혜택에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3)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2012년 10월 이전에 외국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으로 이미 바꾼 분들에게는 일반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라 부동산 및 동산(은행 어카운트), 의료보험 혜택에 불이익과 불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거주여권 발급대상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원국적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

일반여권 발급절차
※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직접방문시 : 2~3주 소요, 순회영사시 : 3~4주 정도 소요)을 감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여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5.10.1.부로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시행으로 전자여권 발급 신청 시 총영사관에서 무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인  신규 여권 발급 (10년)
--- 만 18세 이상 유효 비자 소지자  (48면-53불)
--- 만 18세 이상 서류미비자 (24면-50불)
•공통서류
--- 칼라로 된 여권발급 신청서 1매
--- 구여권(가장 최근) 원본 및 사진있는 면 사본 1부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사진안내 참조)
• 일반 체류자 추가서류
--- 미국비자 및 I-94원본 및 사본
--- 미국 입국후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는 I-797 Form 원본 및 사본
--- 노동허가서 소지자는 Working Permit 원본 및 사본
--- 유학 : I-20 원본 및 사본
--- J1비자 : DS2019 원본 및 사본
--- OPT : OPT카드 양면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 추가서류
--- 영주권 원본 및 영주권 앞뒤면 사본 1부
* 또는 임시 영주권 스템프 원본 및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