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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개정 (12/23/14)

Author
admin
Date
2020-0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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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교민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12.23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거소)한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주소란 개인의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합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안내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