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otogate
해외금융계좌신고 vs 해외금융자산신고 (미국)
Author
admin
Date
2017-04-20 11:05
Views
13114
해외금유계좌와 해외금융자산의 세금보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은행계좌 보고법]과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규정법]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의 수익과 자산을 확인하고 납세의 의무를 확실히 지우려는 미 재무부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의 자격이 되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라면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계좌 혹은 자산이 있을경우 미 국세청에 텍스리턴시 함께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이 이러한 소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해외계좌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는 경우(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 소득신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FinCEN Form 114, 기존법령):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Trust 혹은 Estate, 미국내의 Entity라면 해외계좌와 수익이 연 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다면 텍스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FATCA와는 다르게 비영주권 거주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사이트로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외에도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모두 해당됩니다. 주재원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대상자입니다. 단, 유학생은 입국한 해로부터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6년째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 법인(Corporation, Partnership, and LLC under U.S. Law)
--d. 미국 Trust / Estates formed under U.S. Law
--e. 미국거주자(아래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년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년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괌등의 미국령은 포함하지 않는 FATCA와 비교하여 FBAR는 미국령내 모든 해당 납세자들은 모두 보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FBAR의 경우 Trust등을 제외하고 개인이라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경우: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곳이든 해외계좌가 연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을 경우 발동하게 됩니다.
•금융계좌: 주식, Saving, Checking, CD, 선물거래, Cash Value가 있는 보험, 연금계좌, Mutual Funding
---ㅇ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 증권 등)
---ㅇ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FATCA (해외금융자산신고, Form 8938, 2011년 제정):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영주권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내 거주자가 모두 해당
•해외계좌의 잔금혹은 수익이 연 중 $75,000을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는다면 [MFJ로 보고하는 기혼자와 해외거주자는 더 높은 지정금액] 해당 계좌와 수익에 대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FATCA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비영주권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보고경우: 누구든지 미국 주에 거주시 해외계좌에서 $75,000이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었을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 해외신탁이나 재산권 등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먼저, 흔히 뉴파일링 (New Filing or Disclosure)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이전 회계연도에 신고하지 못했던 금융계좌는 묻어두고, 현 회계연도부터, 다시말해 2013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우선, 2013년 개인 소득신고 할때 ‘Schedule B’를 작성하면서 이자소득을 기록해야 함과 동시에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한다. FATCA 양식인 ‘8938’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방법의 문제는 소득신고서에 첨부되는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와, 이전 회계연도에 포함된적이 없는 이자소득이 처음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미연방 국세청(IRS)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데 있다. 또한, 만에 하나 IRS가 그 자금의 출처를 요구 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인다. 세무 감사를 받을수 있는 위험수위가 그만큼 올라갈 뿐만아니라, 소명할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2) 그다음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Quiet Disclosure”라 불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6년이다. 그러므로 지난 6년 치를 한꺼번에 조용히 신고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늦게 신고할때는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해야 한다.
•이 방법은 선행돼야 할 일이 한가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금융자산을 통해서 벌어 들인 소득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지난 3년 혹은 6년동안의 소득을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때,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내야할 소득세의 20%를 벌금으로 추가로 내야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방법이며 벌금이나 감사를 피하면서 해결이 된 사례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리 패스 (Free Pass)의 사례는 앞으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관측할수 있다. 감사기관이 최근에 이와 같은 사실을 IRS에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만 맞는다면, 아직도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하나의 옵션임에는 틀림 없다.
(3) 마지막으로 자진신고제 (OVDP)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벌써 세번째인 이 자신신고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IRS로부터 허가 (Pre-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나오면,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난 8년간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8년치의 FBAR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제를 이용할때 수정신고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과 이자 이외에도, 금융계좌의 최대잔고의 27.5%를 FBAR벌금으로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자진신고제를 통해 금융계좌를 신고하면, 한번의 벌금으로 금융계좌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세금문제가 해결된다. 금융계좌와 관련해서 세무감사를 유예해 주며, 형사소송도 배제된다. 설사 의도적인 규정위반이나 탈세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 947-0604 / kkhcpa@hotmail.com
FATCA와 FBAR 비교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은행계좌 보고법]과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규정법]은 미국 납세자의 해외계좌의 수익과 자산을 확인하고 납세의 의무를 확실히 지우려는 미 재무부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거주자의 자격이 되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납세자라면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계좌 혹은 자산이 있을경우 미 국세청에 텍스리턴시 함께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이 이러한 소식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2014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국세청 사이에 해외계좌 정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에 많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올바른 방법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로 인해 추가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는 경우(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 소득신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합니다.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FinCEN Form 114, 기존법령):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Trust 혹은 Estate, 미국내의 Entity라면 해외계좌와 수익이 연 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다면 텍스보고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FATCA와는 다르게 비영주권 거주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사이트로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외에도 일년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모두 해당됩니다. 주재원이나 취업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도 대상자입니다. 단, 유학생은 입국한 해로부터 5년까지는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6년째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a. 미국 시민권자(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 미국 영주권자(U.S. Green Card Holder)
--c. 미국 법인(Corporation, Partnership, and LLC under U.S. Law)
--d. 미국 Trust / Estates formed under U.S. Law
--e. 미국거주자(아래substantial presence 에 해당하는 사람)
----1. 미국에 당해 년도 동안 최소 31일 이상 머물고,
----2. 최근 3년 동안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 해당되는 경우:
--------(계산식: 당해년도 체류일수 + 지난해 체류일수 x 1/3 + 2년 전 체류일수 x 1/6)
•괌등의 미국령은 포함하지 않는 FATCA와 비교하여 FBAR는 미국령내 모든 해당 납세자들은 모두 보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FBAR의 경우 Trust등을 제외하고 개인이라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보고경우: 미국령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느곳이든 해외계좌가 연중 $10,000을 한번이라도 넘었을 경우 발동하게 됩니다.
•금융계좌: 주식, Saving, Checking, CD, 선물거래, Cash Value가 있는 보험, 연금계좌, Mutual Funding
---ㅇ 은행계좌(checking, savings, deposit, demand, etc.)
---ㅇ 증권거래계좌(주식, 기타 유가 증권 등)
---ㅇ 현금보유액이 있는 보험계좌(저축성 보험상품 등)
FATCA (해외금융자산신고, Form 8938, 2011년 제정):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영주권이 없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는 미국내 거주자가 모두 해당
•해외계좌의 잔금혹은 수익이 연 중 $75,000을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는다면 [MFJ로 보고하는 기혼자와 해외거주자는 더 높은 지정금액] 해당 계좌와 수익에 대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FATCA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비영주권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보고경우: 누구든지 미국 주에 거주시 해외계좌에서 $75,000이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회계연도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넘었을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자산: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의 지분, 외국인이 발행한 채권, 해외신탁이나 재산권 등
과거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먼저, 흔히 뉴파일링 (New Filing or Disclosure)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이전 회계연도에 신고하지 못했던 금융계좌는 묻어두고, 현 회계연도부터, 다시말해 2013년부터 신고하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우선, 2013년 개인 소득신고 할때 ‘Schedule B’를 작성하면서 이자소득을 기록해야 함과 동시에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명시해야 한다. FATCA 양식인 ‘8938’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방법의 문제는 소득신고서에 첨부되는 Schedule B에 해외금융계좌의 존재와, 이전 회계연도에 포함된적이 없는 이자소득이 처음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미연방 국세청(IRS)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데 있다. 또한, 만에 하나 IRS가 그 자금의 출처를 요구 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인다. 세무 감사를 받을수 있는 위험수위가 그만큼 올라갈 뿐만아니라, 소명할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2) 그다음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Quiet Disclosure”라 불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6년이다. 그러므로 지난 6년 치를 한꺼번에 조용히 신고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늦게 신고할때는 왜 늦게 신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해야 한다.
•이 방법은 선행돼야 할 일이 한가지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금융자산을 통해서 벌어 들인 소득 또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지난 3년 혹은 6년동안의 소득을 수정신고 (Amended Return)를 통해서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때,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내야할 소득세의 20%를 벌금으로 추가로 내야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방법이며 벌금이나 감사를 피하면서 해결이 된 사례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리 패스 (Free Pass)의 사례는 앞으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관측할수 있다. 감사기관이 최근에 이와 같은 사실을 IRS에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만 맞는다면, 아직도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하나의 옵션임에는 틀림 없다.
(3) 마지막으로 자진신고제 (OVDP)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벌써 세번째인 이 자신신고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IRS로부터 허가 (Pre-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나오면,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지난 8년간의 누락된 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8년치의 FBAR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제를 이용할때 수정신고를 통해서 내야 하는 세금과 이자 이외에도, 금융계좌의 최대잔고의 27.5%를 FBAR벌금으로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 자진신고제를 통해 금융계좌를 신고하면, 한번의 벌금으로 금융계좌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세금문제가 해결된다. 금융계좌와 관련해서 세무감사를 유예해 주며, 형사소송도 배제된다. 설사 의도적인 규정위반이나 탈세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 947-0604 / kkhcpa@hotmail.com
FATCA와 FBAR 비교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FATCA] |
FinCEN Form 114,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 |
신고대상자 | 해외에 보고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비영주권 거주자 | 해외에 보고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재단[Estate,Trust등] |
거주지역 | 미국 내 | 괌과 퓨에토리코등 미국과 미국령에 거주하는 모든 신고대상자 |
신고대상금액 | 연중 $75,000을 한번이라도 넘었거나 마지막 날 발란스가 $50,000을 초과했을 경우 |
연중 해외계좌 자산이 $10,000을 한번이라도 초과했을 경우 |
보고대상 | 해외금융 자산, 즉 금융계좌와 타 비계좌성 투자자산의 연 중 최대금액 | 해외에 지점을 보유중인 금융사가 관리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최대 금액 |
보고날짜 | 인컴텍스리턴과 동일 [연장도 가능] | 6/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연장 불가능 |
보고방법 | 인컴텍스리턴 보고와 함께 보고 | FinCEN의 BSA E-Filing System을 통하여보고하며 일반 인컴텍스리턴과는 함께 보고할 수 없음 |
페널티 | 비공개 자산내역에 따라 $10,000 벌금 이며 IRS의 비공개 자산에 대한 공개요청 공문을 무시할 경우 30일마다 $10,000의 추가 페널티, 최대 $60,000의 벌금부과. 형사기소 가능 | 비의도적일경우 $10,000, 의도적일경우 $100,000 혹은 해당계좌 발란스의 50%중 더 많은 금액으로 벌금부과. 형사기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