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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세무사, 법무사)

Author
admin
Date
2020-02-07 12:13
Views
2364

세무대리 시장


•세법이 워낙 정교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 의사들이 내과, 외과 나누어 진료하듯이 세무사도 법인세 전문의, 양도세 전문의 등으로 특정 분야를 좁고 깊게 파서 분과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무대리 시장도 이제 세무사만이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 회계감사로 먹고 살던 공인회계사들조차 세무대리시장에 뛰어 들은 지 오래다. 급기야는 변호사들마저 합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다.
법무사들의 아파트 등기 업무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개사 업무든, 공매 현장이든, 특허에 관한 변리사 영역이든 모두 변호사들의 먹거리 시장으로 치고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소송 등 직역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세무사회는 우선 공인회계사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법무사회나 변리사, 중개사협회 등과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펼쳐야 한다.

세무사와 법무사


Que: 만약, 토지 증여를 한다고 할 때, 절차를 세무사사무소에서 하는게 맞는건지 법무사사무소에 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시죠?
Ans: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이전등기후 증여세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Que: 세무사와 법무사 누구에게 맞겨야 합니까?
최근 부친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 받았는데,상속세 신고도 해야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해야하는데 누구한테 맞겨야합니까?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각각 따로 따로 맞겨야 합니까? 한군데에 다맞기면 안됩니까?
Ans:
1. 각각 맡겨야 합니다.
세무사는 등기는 모르고 법무사는 등기만 처리를 하는 사람이며 세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 맡겨야 합니다.
2. 상속은 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서 상속세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약 3%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할 때는 세금부분도 다 알아서 내야 하니 법무사에게 맡기면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여간 법무사에게는 무조건 맡겨야 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1)법무사는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해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합니다. 이는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업무죠?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의뢰인을 대신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각종 등기와 공탁, ()경매 사건의 입찰 대리 등이죠.
(2)변호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법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어요~법무사와 변호사는 유료로 법률상담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인데요,
•법무사의 주된 직무는 법률상담과 신청사건의 작성, 등기업무입니다. 법률상담의 경우 변호사의 유로 상담에 비해 저렴하거나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나, 변호사와 법무사를 구분치 않는 분들이 종종 찾습니다. 신청사건의 작성 같은 경우, 당사자들끼리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법무사에 사건을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일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대리행위를 하지 못하고 문서 작성, 제출에서만 끝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도 마찬가집니다.
(3)
변호사는 앞서 살펴 본 법무사의 법률사무와 동시에 각종 소송의 대리인까지 되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률 만능 자격증"이라 할 수 있죠.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 합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