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산관리 Q&A (게시판)

slotogate

해외거주자 인감도장 분실

Author
admin
Date
2017-03-17 06:36
Views
7850
인감도장 분실 및 등록
한국에서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인감변경신고서와 인감증명위임장을 영사확인 받으셔서 피위임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받으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부동산 매매 대리인 필요서류.
인감위임장, 부동산 처분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 등이 필요하며, 영사관 을 직접 방문하셔서 공증을 받으신 후 한국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인감위임장 및 일반위임장 발급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대리 신청은 불가함), 방문 시에는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영주권카드(또는 유효한 체류비자)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대리 업무를 해주실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알아 오셔야합니다.

(1)인감 위임장 안내
•한국내에 인감이 없으신 경우에는 인감 개인서면신고를 먼저 하신 후, 위임장을 발급 받아야 함.
•인감증명의 경우, 본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위임장에 영사확인을 받으시기 바람
•인감위임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작성후 복사 또는 다운로드한 파일에 입력후 출력한 위임장 사용 금지 (주요기재사항)
시민권자의 경우, 거소신고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 인감 재등록
---- 영주권자의 경우, 유효한 영주권카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영사확인 가능
----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및 유효한 거소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피위임자(한국에서 위임받을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직접 방문시 구비서류
---인감위임장(영사관 비치)
---- 유효한 여권 및 유효한 영주권카드(또는 유효한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시민권자: 여권 사본 및 유효한 시민권자 거소증 사본 앞 뒷면 각 1부.

(2)일반 위임장 안내
•직접 방문시 구비서류 주의:절대로 제출전 양식에 미리 서명하지 마십시오.
---일반위임장(영사관 비치) / 시민권자 위임장(영사관 비치, 부동산 처분의 경우 제외)
---- 부동산 처분위임장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
---- 여권 및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우편 신청시 구비서류 : 공증사가 공증한 문서(위임장)에 영사 확인함.
----  촉탁서(상단첨부,신청자당 1부작성)
----  일반위임장(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시민권자 위임장(우편신청시/부동산 처분시)
----  위임장의 본인 서명에 대해 공증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  여권 및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 사본 각 1부
----  Xpress Post 반송봉투(우체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