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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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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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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란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없는 케어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고 2010 년 3 월 법으로 공표되었다. 이법에 의거 2014 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시민권자, 영주권자, 적법한 장기체류자)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마마케어는 미합중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개혁안의 가장 큰 목적은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전, 미국 국민의 15퍼센트인 4700여만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는데, 이들 대부분은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하진 않지만 자기 소득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는 어려운 계층이었다
♦오바마 케어의 방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지정한 (저소득자용) 보험 상품에 정부 보조금 제공
•보험사의 가입자 차별 금지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기업에게 무거운 벌금 징수

오바마케어 한국어 Site
연방정부는 현재 관련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를 올려놓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오바마케어를 담당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 가면 한국어로 관련 정보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핫라인(800-312-2596)을 개설해 한국어를 포함해 150개국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다.

오바마케어 해당자
가주 내 합법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운데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는 이번 오바마케어에서 제외되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개인납세자번호(ITIN)와 체류신분 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 제외자
(1)다음의 건강보험을 갖고있는 사람 : 개인보험, 메디케어 수혜자, 메디칼 수혜자, 직장보험등
(2)1년 365일중 최소 330일을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
(3) 소득세법에 의거 183일 이하의 단기 체류자는 제외.
(4) 종교의식에 따라서 보험 혜택을 거절하는 회원은 제외.
(5) 정부가 이미 인가한 건강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기관의 회원
(6) 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 멤버
(7)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세금보고가 면제되는 영주권 및 시민권 납세자
(8)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
Health Insurance Marketplace(Affordable Insurance Exchange) 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
(9) 보험료가 가족 총 소득의 8% 이상이 되는 경우
(10) 감옥 등 특수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
(11) 불법 체류자

♦메디칼 안되는 빈곤층은 혜택을 받습니다
1. 메디칼,메디케이드: 가족 소득이 도표, 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에서 최저 수준 (138%) 미만인 분들은 메디칼로 등록됩니다. (메디칼자격인데 메디칼이 싫다고 다른 플랜을 택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2. 정부 보조금 수혜자: (보험을 안가지고 있던분들은 대박~ !!!)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 이상 400% 이하인 분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3. 보조금의 혜택을 전혀 못받는분: 오바마케어때문에 억울 (?) 한분들 도표범위에 액수보다 수익이 더 많은분들은 보조금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싫다는대고 안들면 벌금~~ㅠㅠ) 싱글은 연소득이 $45,960이상, 2인가족은 $62,040, 4인 가족은 $94,200 이상 버는 분들입니다.
※ 보조금 수혜자와 혜택을 못받는 분의 보험료차이는 엄청(?) 납니다
보조금 받는분과 못받는분의 보험료 비교입니다 (연봉 차이는 $1,000 1달에 $83.00)
[예1] LA county, 가족수 2명, 부부 나이 50살, 연 인캄 $62,000(보조받는분) , $63,000 의 보험료 비교 (실버 70%): 보조받는최고소득 $62,000 인 가정은 월 보험료 $620, 보조금 $240.00 본인보험료 $442.00 입니다. 도표보다 $1,000 더많은 $63,000 인 가족은 매달 총 보험료 $682.00 을 본인이 내야합니다 ($240/mo 차이)
[예2] LA county, 가족수 2명, 부부 연 인캄 $62,000 , (오바마케어 2인 도표에 최고 소득자)
위에 예에 나이가 60살로 바꿨어요 그런데 보험료의 차이는 ?? (도표에 있는 최고수익 $62,000 인 가정은 월 보험료 $1,036, 보조금 $620. 본인보험료 $416입니다. $1,000 더많은 $63,000 인 가족은 매달 총 보험료 $1,036 을 내야합니다 ($620/mo 차이) 

257C3F4A52A5D2D94BD9C3연방빈곤기준 (Federal Poverty Level) 수입가이드 라인 ( 04/01/2013~03/31/2014)
-138% for 2018: 
$16,460 for a family of 2 people

♦메디케어수혜자는 오바마케어 혜택에서 제외된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이 메디케이드 자격 상한선을 138%로 올렸다. 즉 2014 년도 수입이 2 인 가족의 경우 $21,707 보다 낮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연방정부가 규정하는 절대빈곤 지수에 따르는데 2015년의 경우 1인 월973달러, 부부 월1131달러의 순소득(Net )의 경우이며, 총소득(Gross)은 1인 월1265달러 2인 월1705달러 입니다.

♦미국에서 전혀 직장을 안가졌던분들은 Medicade 하나만 가지게 되고,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금과 자산이 적은 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양쪽 모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합당하면 메디케이드수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메디케이드혜택은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않는 다른 서비스들도 포함됩니다. (아픈분에게는 일하는분 보조, 통원치료 ,입원치료, 약품이 모두 무료로 해당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주어지면~ 파트 A, 파트 B, 파트 D: 파트B와 파트D는 보험료 부담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하고요 늦게 신청을 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파트 D 처방약의 코페이먼트는 $1.10, $3.30 입니다.

♦Social Security (연금)으로 계산하면 Medicade를 받을수 있는 연금은 $900 미만(일안한분은 정부에서 $900쯤 나와요) 30년이상 일한분들의 연금의 액수는 $1500~$2000 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1500 연금을받아서 1. 파트B 매달 $99.90 2. 파트D 매달 $40 내고 Deductable,20% 코페이내고나면 극빈자보다 못한경우가 될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수없이 HMO 보험에 들게 되요. 극빈자는 의사를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고요. 많이 아플때는 양로병원에 가도 무료인데요 메디케어보험을 가진분은 양로 병원에 가게되면 한달에 $5000을 내야합니다.

♦보험 상품


(1)플래티넘 (본인부담 10%):

(2)골드(본인부담 20%):

(3)실버(본인부담 30%):

(4)브론즈(본인부담 40%):
※10가지 필수혜택: 응급치료·앰뷸런스·입원·임산부·소아과(검안과 치아 포함)·정신질환과 약물중독·처방약·재활·검진검사·예방치료 등이 있다.
•혜택의 종류와 보험료 등에 따라 (1)플래티넘·(2)골드·(3)실버·(4)브론즈 등 4가지로 나뉜다.
플래티넘은 보험에서 본인 부담금이 10%이며 이후 10%씩 늘어 브론즈는 40%이다. 브론즈 상품이라면 보험료 자체는 쌀지 몰라도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Platinum, Gold는 입원시 본인부담금(deductible)이 없으며, 외래진료,약품구입 등의 본인비용(co-pay)의 상한선(out-of-pocket)이 비교적 낮은 반면, 개인부담 월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다. Silver는 입원시 본인분담(deductible)이 $2000이며 Bronze는 $5000이다. 이외 dental과 vision care plan도 구비되어 있으나 강제는 아니다.
•"월 보험료와 공제금(deductable), 의사방문 및 처방전 발급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co-pay) 액수에 따라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 등 4가지로 나뉜다. 한 예로 플래티넘의 경우 월 보험료는 높지만 의사방문시 지불하는 코페이(co-pay)는 20달러로 낮다. 또 기타 의료 서비스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도 가장 낮다. 반면 브론즈는 월 보험료는 낮지만 의사 방문이 연 3회로 제한되고 코페이도 60달러로 플래티넘의 3배에 달한다. 기업체 보험도 개인과 비슷하다. 기업체들도 풀타임 직원 수와 의료보험 지출 비용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공제 헤택은 총 2년 연속 이용 가능하다."

♦벌금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부터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가입 보험회사
LA/SanBernardino카운티: 앤섬, 블루쉴드, 헬스 넷, 카이저 퍼머난테, 몰리나 헬스케어
--따라서 주치의나 메디캘 그룹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등록하면 된다
카운티별 보험사는 www.coveredca.com 참조

오바마케어와 일반사보험(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나요?
기득권을 가진 의료 보험사들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말았죠. 아시다시피 기존의 보험료는 일반 가정에서 엄두도 못 낼 만큼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고도 보험료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올랐죠.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보험사에서는 아픈 사람은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병력이 있거나 큰 수술 받은 적이 있다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하면 모두 가입이 거절되었었죠. 그런데 오바마케어에서는 이런 차별오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기독 의료상조회는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아니면 사보험입니다.  트리플에이(AAA)와 같은 멤버십 플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독의료상조회의 어떤 플랜에 가입했을 때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따른 벌금을 면제 해주는 것은 그것을 보험으로 인정해서 벌금을 면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오마바케어 가입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상조회라든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인컴이 90,000불 이상인 분들은 정부보조금이 전혀 없어 보험료가 높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독의료상조회를 선택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역시 보험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벗 서비스:
http://www.gilsvc.com/coveredcalifornia?gclid=EAIaIQobChMIqtaF-Jfy2wIVla_sCh39AwEnEAAYAyAAEgJS1_D_B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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