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관리 Q&A (게시판)

개정된 소득세 관련법 (2019) - Tax Br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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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2-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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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udyleerealty.com/%EB%AF%B8%EA%B5%AD-%EB%B6%80%EB%8F%99%EC%82%B0-%EC%86%8C%EC%8B%9D/%EC%A3%BC%ED%83%9D%EC%86%8C%EC%9C%A0%EC%A3%BC%EB%93%A4%EC%9D%B4-%EC%B0%B8%EA%B3%A0%ED%95%98%EB%A9%B4-%EB%8F%84%EC%9B%80%EB%90%A0-%EC%84%B8%EA%B8%88%EB%B3%B4%EA%B3%A0-%ED%8C%81/


■ 모기지 이자: 배로 늘어난 standard deduction
•주택 소유로 인한 가장 큰 세금 혜택은 뭐니뭐니해도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였다.
•세법 개정 이후에도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 규정은 유지되지만 공제액은 축소됐다. 개정 세법이 통과된 2017년 12월 15일 이후 모기지 대출을 발급받은 주택 보유자는 올해부터 대출액 최고 75만달러까지만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게 된다. 개정 전 최고 100만달러까지 적용되던 모기지이자 공제관련 대출금 한도가 75만 달러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 개정 세법에 의해 표준 공제액이 부부합산 약 2만 4,400달러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어떤 공제 방식이 유리할지 비교한 뒤 세금 보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표준 공제액 확대로 종전 약 30%에 달하던 항목별 공제 납세자 비율이 올해 약 5%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항목별 공제 혜택이 예년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올해 세금 보고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모기지 이자로 2만달러, 지방세로 6,000달러를 납부한 부부의 경우 납부 이자액이 표준 공제액인 2만4,400달러 넘기 때문에 이 경우 항목별 공제를 통한 세금 보고가 유리하다.


■ 재산세
•세법 개정 전에는 재산세 전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세법 시행 뒤 공제 가능한 재산세 한도액은 지방 자치 단체별 재산세율과 상관없이 1만달러(부부 공동 세금 보고 경우)로 낮아졌다. 재산세 규모가 높지 않은 지역의 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공제액 축소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세금 보고시 재산세 공제액도 항목별 공제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타 항목별 공제 항목을 더한 금액과 표준 공제액인 2만 4,400달러(부부 합산)와 비교해 공제액이 더 큰 보고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월별로 분할해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 재산세액을 별도로 파악해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출처(ItecKorea):
http://www.itechkorea.com/2019년-세금보고-업데이트-세금개정안-이후-바뀐-점/


줄어든 Tax Bracket
일단 가장 큰 변화라면 수익에 따른 세율자체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15%가 적용받던 개인이 12%로 낮아지게 된것입니다. 추가로 2020년 보고하는 세금보고, 즉 2019년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Tax Bracket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수익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Tax Bracket]: 세금브래킷
출처(1) itechkorea.com/2124/
출처(2) http://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faq?tmpl=%2Fsystem%2Fapp%2Ftemplates%2Fprint%2F&showPrintDialog=1
•당신의 한 해 총소득이 $35,000이면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그걸 알려면 본인의 세율을 알아야 하는데 소득세율은 신분과 수익에 따라 다르다.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텍스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 싱글이면서 3만 5천불을 번다면 2015년 기준으로 15%의 텍스브라켓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그렇다면 $35,000에 대한 15%이니 내 세금은 $5,250인가?
•그건 아니다. 텍스브라켓이 각각 단계가 있는데 15% 아래는 10%의 세율이 적용받는데 수익이 한해 $9,325이하인 싱글이 적용을 받는다. 15% 텍스브라켓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0%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고 난 후에 나머지 비용을 15%에 대비를 시켜 적용을 한다.


총 수익[Taxable Income]: $35,000
$9,275까지의 세율 10% = $932.50
+
$35,000 – $9,325 = $25,675에 대한 세율 15% = $3,851.25
=
$4,783.75


•총 소득세는 $4,783.75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텍스브라켓이 15%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비율은 약 13%정도 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텍스는 Total Gross Income에서 본인의 Marital Status및 Dependents 에 따라 Deduction을 받고 조정및 크레딧을 받은 최종 금액인 Taxable Income에서 계산이 된다.

[세금 브래킷의 작동 원리]:
https://kor.paceinvestmentclub.com/your-guide-tax-brackets-2018-807282
•우선, "세금 브래킷"이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계 세율 (marginal tax rates)로도 알려져있는 세금 괄호는 소득의 1 달러당 지불하는 세율을 알려줍니다.
•즉, 귀하의 과세 대상 소득이 귀하의 신청 상태에 대한 22 % 세액 공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귀하가 귀하의 과세 소득의 22 %를 IRS에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득의 일부에 대해 10 %, 소득의 다른 부분에 대해 12 %,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 %를 지불하게됩니다. 다른 말로하면, 한계 세율은 전체 세율이 아닌 가장 높은 소득 달러로 지불하는 세율입니다.
•부부 10만불 정도 수입경우, 2018년 세금 브래킷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계세율 22% ($ 77, 400 ~ $ 165, 000): $ 77, 400 이상의 금액 중 8, 907 달러 + 22 %
•부부 10만불 정도 수입경우, 2019년 세금 브래킷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계세율 22% ($ 78, 951- $ 168, 400)

[한계 세금 제도가 어떻게 작동 하는가?]
•다행스럽게도 연방 소득세를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미국인은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전자 방식을 사용하며, 여전히 종이 세금 환급 신청을하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 중에도 세금을 쉽게 결정할 수있는 세금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금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궁금해했다면 IRS는 빚진 세금을 결정할 때 한계 세금 괄호를 사용합니다.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단 하나이고 2019 년에 과세 소득이 10 만 달러라고 가정 해 봅시다. 차트에 따르면, 이것은 당신을 24 % 대열에 넣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세 소득의 24 %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각 한계 세율은 해당 범위 내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10 만 달러의 과세 소득으로 단일 납세자가 다음과 같이 지불하게됩니다.
•최초 9, 700 달러 (970 달러)의 10 %
•$ 9, 700 $ 39, 475 ($ 3, 573)까지의 금액의 12 %
•$ 39, 475 이상, $ 84, 200 ($ 9, 839.50)까지 22 %
•$ 84, 200 ($ 3, 972)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괄호 안에 모든 숫자를 더하면이 가상의 납세자가 2019 년에 18, 174.50 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소득의 약 18 %를 의미하며 24 %의 한계 세율은 아닙니다.

배로 늘어난 Standard Deduction
•Standard Deduction이란 개인이 한 해 번 수익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본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 홈오너와 같이 Itemized Deduction으로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Standard Deduction보다 더 높지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제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홈오너라도 Property Tax가 낮고 모기지 이자등의 모든 공제금액이 $24,000이 안된다면 예전에는 $12,700만 넘어도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일반공제로 $24,000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The new law also nearly doubled the standard deduction for all segments of taxpayers. Single taxpayers saw their standard deduction jump from $6,350 to $12,000.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or a surviving spouse went from $13,000 to $24,000.
•The head of a household’s went from $9,550 to $18,000 and married couples filing separately receive a $12,000 deduction, up from $6,500.
•Taxpayers can either use the standard deduction or itemize deductions to reduce the amount of taxable income they must pay.
출처: https://www.debt.org/tax/brackets/

사라진 Personal Exemption
•물론 일반공제 금액이 배로 뛰어 좋아진 부분만 있는건 아닙니다.
•가족수에 따라 받을수 있었던 개인면제금액[Personal Exemption] 금액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하던 개인당 받던 $4,150의 면제금액은 이제 더이상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공제 금액이 늘어났다고 마냥 좋아할만한 일은 아닌거죠

두배로 늘어난 Child Tax Credit
•개인면제금액이 사라지면서 자녀 많은 가족은 화나겠지만 다행이 커버할 만한 부분을 정부에서 생각해 놓았습니다.
•바로 16세 이하 자녀에게 $1,000씩 주던 텍스크레딧이 두배로 뛴 $2,000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텍스크레딧과 공제는 전혀다르다는 점입니다.
--공제[Deduction]는 수익에서 빼서 과세금액[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지만 크레딧은 이미 세금을 내라고 나온 부분에서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이 크레딧도 Refundable과 Non-Refundable의 두 종류가 있는데 Refundable은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Non-Refundable은 세금을 상쇄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라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일 여러분이 세금을 낼것이 $1,500이 있는데 Refundable Credit이 $2,000이 있다면 내야되는 세금 $1,500이 사라지고도 남는 $500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Non-Refundable Credit은 세금만 상쇄합니다.
--참고로 Child Tax Credit은 Refundable Tax Credit 이며 아래와 같이 40만불 이하의 부부공동보고자들에게는 자녀한명당 $2,000의 Full Tax Credit이 주어집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모기지 이자공제
이전에는 백만불까지의 모기지 이자가 공제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75만불까지의 이자만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10만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던 일반적인 홈에퀴티를 담보로 한 론, 즉 홈에퀴티론[HELOC]은 공제가 사라졌으나 만일 HELOC가 해당 주택의 공사등 Improvement에 사용되었다면 전체 이자공제한도인 75만불 에 포함이 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미주 한국):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101/1223081

■모기지 이자 공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이전 모기지 부채 10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공제 가능한 모기지 부채가 75만달러로 제한되게 됐다.
•다만 2017년 12월15일 이전에 발생한 주택 구입 모기지와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온 재융자 모기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변경 조항이 오는 2025년에 만료되면 다시 100만달러로 복귀할 전망이다.
•2017년에 홈에퀴티 론의 10만달러까지 가능했던 이자 공제 또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폐지된다.
•또 두 번째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모기지 이자에 함께 포함된다.

■정부 세금 공제 제한
•주정부 소득세와 지방정부 소득세 등에 대한 항목 공제에도 제한이 생겼다.
•지난해 세금보고 때까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 및 재산세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그 상한선이 1만달러로 정해졌다.
•예컨대 지난해 세금보고 때 주정부에 낸 소득세가 1만달러, 재산세가 1만달러였다면 종전에는 2만달러 모두 항목 공제로 신청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 1만달러까지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 2배 상향
•유산 상속세 면제액은 549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2배 늘어났다. 증여세 면제액도 2배로 늘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로 증여와 상속을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됐다.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상속·증여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유산 상속세란 본인이 사망한 그 해의 상속세 면제액에 맞춰 매겨진다. 즉, 상속세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대로 유산 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하필 사망한 해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으면 결국 많은 유산 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니 가장 낮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연간 증여공제액도 활용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2배로 늘면서 연간증여공제액(Annual Exclusion)은 기존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소폭이나마 상향 조정됐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다.
•예를 들어 올 한해 가족, 친지 10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씩 줬다면 15만달러를 연간증여 면제액으로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다.
•추가로 상속과 증여는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 재산을 대가없이 준다는 점에서 같은 개념이지만 이전 시점에 따라 다르다.
•즉, 증여는 재산의 이전이 사망 전에 이뤄지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에 재산의 이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해준다면 증여이고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이전이 된다면 상속이 된다.

■기타 주요 변화된 내용들
•처방약, 건강보험료 등 병원비는 조정 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7.5%로 인하됐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10%로 복귀한다.
•2017년 보고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조항은 일부 군인의 경우를 제외한 이사 비용의 공제와 사고 손실의 항목공제로 대통령이 선언한 지역을 제외하고 폐지됐다.
•조정 후 수입의 2%를 초과하는 세금보고 비용, 직장에서 환불받지 못한 직원의 사업비용, 노조회비, 유니폼 비용, 투자자문 비용이나 자산 운영비 등 기타 모든 항목별 공제도 사라졌다.
•자선단체에 대한 자선기부금은 조정 후 수입의 한도를 2017년 소득세 신고 때의 50%에서 2018년 소득에 대한 신고부터는 60%로 범위를 넓혀 적용된다.
•개인의 대체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은 유효한데 지난해 세금보고 때 8만4,500달러까지 면제가 가능했던 것이 올해 세금보고 때는 10만9,400달러로 확대돼 대상이 되는 납세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 장기 순 양도소득세는 이전과 같이 납세자가 속하는 과세구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혁안 또한 20%의 최고세율과 그와 비슷한 소득수준을 유지한다.
•영구 폐지된 오바마케어의 벌금 조항은 시행 일자가 2019년 1월1일 이후 시행된다.

■새로운 1040 양식(Form 1040)
•개정 세법에 맞춰 IRS는 지난해 말 새로운 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을 공개했다.
•우편엽서 정도의 크기로 작아진 것이 눈에 띄는 특징으로 2페이지인 메인 양식은 세금보고자의 개인정보와 세금보고 총괄로 구성됐다.
•세금보고 총괄이 기존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보고 과정까지 간소화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2페이지 메인 양식에 이어 6페이지의 스케줄 양식만 봐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스케줄1은 총 37줄로 추가 수입 내역 및 항목별 공제 항목을 적고 스케줄2는 세금 관련 내용이다. 스케줄3는 비환급형 공제항목, 스케줄4는 기타 세금 관련 부분, 스케줄5는 환급형 공제항목, 스케줄6는 외국 주소와 제3자 위임 사항을 적게 된다.
•여기에 IRS는 117페이지 분량의 ‘1040 안내서(Instructions)’도 선보여 개정 세법을 통한 세금보고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전 양식보다 복잡하다는 지적과 관련, IRS의 찰스 레팅 청장은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세금보고 대행자에게 맡기거나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95%의 납세자 이외의 우편 접수자는 안내서를 잘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