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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Author
admin
Date
2017-02-08 08:16
Views
34884

▪출생증명서와 호적서류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요구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명서가 따로 없으므로 기본증명서(Personal Records Certificate/Basic Certificate: 출생기재)와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부모자식관계 기재 )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이민국이 요구히는 출생증명은 국가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합니다. 요즈음 한국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출산증명)은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출생신고할때 필요한 비국가기관 서류에 불과합니다. 명칭이 같아서 혼란스럽지요. 아뭏튼 출생신고가 된 사람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모두 발급, 영문번역 제출해야 이민국에서 통과가 됩니다.
2008년 1월1일 부로 한국의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호적서류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호적 제도가 폐지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5종의 서류가 있습니다
1.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에 관한 사항 (옛.호적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옛.호적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나와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본인의 현재 주소지만 나오는 증명서.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미국의 출생증명서는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합한 것입니다.
• 부모님 모두 초청 경우에는 자녀명의로는 각2통, 부모명의 각1통을 준비합니다.
• 결혼등 으로 호적이 분리된 경우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증명서는 한글과 번역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번역(Certification of Translator),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1):  2017변호사비용 ($1,000)  
•••
참고(2):   길벗법무서비스($499) : 공증($15), 번역($35: 공증비용포함)
••••-전화(714-870-8989), Cell(714-222-0228), www.gilsvc.com

질문
: 한국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를 미국 관청에 제출하려면 국내(한국)에서 출생증명서를 발 급받아 총영사관을 통해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귀하께서 국내에서 발급 받으신 출생증명서는 공문서에 해당됨으로 미 국 내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으실 필요 없이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영사확인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문본을 요구할 경우 원본번역본을 [공증 받은후]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번역공증 이나 영사확인 대신 Translator certification에 영문번역본에 제3자가 싸인만 해서 영사확인 안 받아도 괜찮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증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공증을 해야 된다는 란은 i-485신청란에는 없습니다. 이민국 영주권신청의 instruction 을 보시면 필히 번역은 제 3자가 해야되고 본인것은 수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총영사관 발급 출생증명서는 안전하고, 대법원의 인터넷발급 증명서는 관인까지 찍혀 있는데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답변: 같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면 큰 차이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번역공증:‘원문’과 함께 공증인(변호사)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않게 제대로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했음을 공증변호사가 ‘인증’(확인 증명)해 주는 것을 번역공증 또는 번역문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번역을 제대로 했다고 ‘서약서’에 서약+서명날인 했음을 인증해 주는 것이지, 번역 내용의 정확성까지 공증변호사가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번역자격증: 번역을 하고 자기가 자격 (예: 주에서 자격증 - certified translator) 이 있는 사람인데 직접 번역했다고 서명해서 번역한 서류에 첨부 하는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번역 해서 제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LA 총영사관: 공증을 안해주고 영사확인은 받을수 있습니다 . 본인이 갈경우 원본과 번역본, 신분증, 여권 copy를 갖고 신청하면, 수입증지($4)를 통한 본국 행정문서 공증(영사확인)을 서류당 4불씩 받고 해줍니다. 번역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신청해야합니다.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에 명시된 대상이 아닌 제3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의 여권 원본과 사본 각 1부 추가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뉴욕에서는 공증서비스도 한다고 합니다. 영사관에 별지 45호 서식이라는 form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해준답니다.
거래은행(Bank of America): 한국말 하는 공증인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한국말을 이해하는 Notary에게서 받으시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공증받으러 가는 사람이 사진붙어있는 신분증과 은행거래 증빙(데빗 카드 같은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증이란 서류나 그 내용 자체를 검열 받은 후 공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선서와 서명을 공증 하는 것 이므로 영어와 한글 둘 다를 모르는 사람에게 공증 받아도 됩니다
•••심사원중 notary 안했다고 RFE 많이 남발하므로, 깔끔하게 notary 하는것이 좀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아포스티유인증문제가 있으므로 공증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개념: 한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이 필요합니다. 이는 범죄기록의 공적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교부 영사확이, 주한공관 영사확인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도입된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국외에 제출하려면, 먼저 ‘공증’을 한 다음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비로소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 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을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핀란드에서 국제결혼을 한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던 중, 핀란드의 문서 접수기관이 문서 원문이 아닌 번역문 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문제 삼아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 각각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함.

•한국공문서와 미국공문서 상호간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해야합니다
[1] 한국공문서: 총영사관 직접방문하여 신청접수 (현재: 영사확인만)
2010.1.1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1)영문 번역 하여 (2)공증을 받은후. (3)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에서 번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 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병행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아포스티유만 발급 가능하며 나머지 국가는 영사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안내: 아래자료 참조(또는 영사정보 홈페이지 참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아포스티유받는 방법: 아래 "인터넷발급"참조

[2] 외국공문서: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2007.7.14부터 아포스티유 협약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의 인증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www.0404.go.kr 또는 인증서발급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 로 문의 요망
아포스티유 확인 받고 싶은 문서를 직접 준비하신 후 영사민원실에서 접수하시면 심의후 서류 맨 뒷면의 상단 중앙에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교부(법무부)직인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는 ①미국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출생ㆍ사망ㆍ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②공증 받은 미국 사기관 발행 문서(국공립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기업관련 서류 등)의 인증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기관(국무부산하 각주 인증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국 관련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로서 재외공관에 호적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문서(출생ㆍ결혼ㆍ사망 증명서 등)는 현행대로 총영사관에서 확인처리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한국방문전  워싱턴운전면허증 사본에 미국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 관련 기관에 원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서 원본의 발급


(1) 위 증명서는 한국의 동사무실, 구청 또는 시청기관에서 발급합니다.
••• 한국의 직계가족(부모형제)은 귀하대신 동사무실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 직계가족 아닌사람(제수,조카등)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양식: 한국총영사관에 준비).
••• 위의 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행업체에 주민등록증 앞,뒤로 카피해서 첨부파일로 보내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2)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 대법원 전송 ⇒ 증명서 수취 ⇒ 발급
•••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신청)
••• 교부신청서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기재 (반송선불봉투 동봉)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임
•••• ※ 시민권자는 미국 신분증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증명서류)
••• 유의사항
••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여권,구비서류)
••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 -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은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모르면 한국서 발급).
••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접수후 3-4일내 수령 가능 ( 제증명서 및 제적등본 $3, 제적초본 $2.50)
••기본증명서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원본, 번역본, 공증까지 마쳐야 출생증명서로 인정
•••꼭 전문가한테 안맡기고, 직접 번역하여 총영사관에서 공증해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로부 양식: 총영사관별로 약간 다름
•••LA총영사관: 교부신청서, 위임장, 구비서류 안내 등
•••SF총영사관: 작성요령, 영문 샘플 등
•••-씨애틀 총영사관: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영문 주소명 변환기: 네이버

(3)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거:월-금(08:00-22:00), 토(0:00-19:00)
••••••.현재: 24시간 발급 (2018.1월부터)
••••- Explorer에 해당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및 A4 용지 준비합니다 (아마존구입)
••••••.Win 10은 Window Defender를 잠시 중단해야 설치가 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축소인쇄: 1. 도구-옵션-인쇄; 2. 파일-인쇄-용지선택<비율없음>
••••••.PDF 저장 안됨: 변조방지를 위하여 출력위주로 하고 있음
••••••.Letter용지에 짤려서 출력해도 받아준 사례가 많았음을 참고하세요)
••••- 아래 "민원24"는 여러증명서를 발급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직접출력은 제한
••••- 따라서 주민등록은 "민원24"를,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시스템 이용이 좋습니다.
••••- 이는 등록기준지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 변경확인에도 사용될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자메이카 대사관 제공)
••••(1) 전자가족시스템 접속, 문서출력 최종화면에서 해외 사용 신청 클릭
••••••-먼저 발급받으면 시스템상에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옴
••••••-닫지마시고 "발급정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외교부에 증명서 정보제공함
••••••-전송버튼클릭 - 본인인증 -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완료
••••••-이후 외교부 e-APP 시스템에 접속하여 아포스티유발급
••••(2) https://apostille.go.kr 접속
••••(3)최초 접속의 경우 회원가입하면 출력창이 뜹니다
••••(4)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로그인한 ‘동일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5)최초 화면에서 「문서발행기관」을 대법원으로 선택
••••(6)하단 이미지와 같이 발급받을 문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력 버튼 클릭
••••(7)호치키스로 인증서, 공문서 순으로 부착 후 제출••

••정부민원포탈(민원24)(09:00 ~18:00(평일): 주민등록은 물론; 가족관계등록부(우송)
••••1. 로그인창에서 무료회원 가입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아이디가 가입되어 있어야, 공인인증서 등록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등록 과정을 거친분들만 이용됩니다
••••4. 평소 은행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인증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5. 정상적 로그인후,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 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6. 수동찾기 어려우니,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를 입력후 클릭합니다.
••••7. 만약 못찾으면,  "인터넷 전체민원" 을 클릭 한 뒤 똑같이 검색합니다.
••••8. 계속 진행하여,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9. 주민등록은 바로출력, 가족관계증명서는 우편으로 받는 것입니다.
•••10. 직접출력은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야 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이민국에서는 특별히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 그러나 미국은 심사관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3개월, 6개월 경우도 있었답니다)
••-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면 큰 문제 없습니다.
••- 웬만하면 최근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내에서는 유효기간이 엄격합니다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