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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영주권 유지 vs 국적회복)

Author
admin
Date
2017-03-24 14:59
Views
3844
역이민의 방법
•역이민을 결심한 영주권자가 계속해서 영주권 유지를 원한다면 미국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 유지 (재입국허가)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나 재발급 경우에는 본인이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재입국허가서는 신청 후 4주 정도면 지문채취 예약통보를 받게 되는데 긴급하게 역이민을 고려한다면 이민국에 급행수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급행수속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이민국에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 지문채취 스케줄을 잡아준다. 재입국허가서의 기한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하다. 또 2년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즉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2년에 한 번씩은 미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국적 회복

한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 체류신분을 완전히 포기할 경우엔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신고만 하면 되고 시민권자는 외통부에 가서 국적 회복신고서를 작성하고 6개월 이내에 미 대사관에 가서 시민권 포기 서류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외통부에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현재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이민국을 통해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공항에서 제시해야 한다: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아무리 10년 유효 기간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 해도 재입국시 영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한국으로 역이민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들어가는 것이 필수다. 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까지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거나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이를 위해 재입국허가서뿐 아니라 세금 납부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페이먼트 은행계좌 및 미국 내 재산 소유 등을 통해 미국 거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