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협력 관계

우리는 항상 우리 콘텐츠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데 도움을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하세요! 게임, 게임 리뷰 및 흥미진진한 설정을 좋아한다면 저희 파트너 SlotoGate가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서 취향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보유문제

Author
admin
Date
2017-03-24 15:01
Views
3428
▶재산보유 문제

재산 문제도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 영주권자의 경우 역이민 후 금융재산이 한해 1만 달러가 넘는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미국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보고를 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 신고를 담당하는 CPA에게 말하면 처리가 간단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계좌를 개설해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만 달러가 넘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의무사항이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금융자산 보고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미국의 납세 의무를 가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다른 동산 재산이 한해 5만 달러가 한번이라도 넘으면 개인 소득세 보고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새라 김 CPA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임대소득에 관한 것도 미국 세금신고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며 "또 올해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표돼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 등 재산 가치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세금보고양식(Form 8938)을 첨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이를 누락할 경우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연체 벌금이 계속 추징될 수 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