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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과 부동산 취득

Author
admin
Date
2017-03-24 15:02
Views
3719
▶의료보험과 부동산 취득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 내에서 거소증이 있으면 부동산 취득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 거소증 발급 후 3개월 후부터 의료보험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3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 원을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도 거소증 발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부동산 취득시 거소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거주지의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거소증을 발급받은 미주 한인은 총 3만3625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