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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대상 관련규정

Author
admin
Date
2017-03-27 08:16
Views
3595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중 국적은 영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 18세 될 때 까지 만 허용됩니다.
•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②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⑤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⑦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