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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포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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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7-03-27 08:22
Views
4521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3/03/20140711/65112115/1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국적 이탈자가 최근 급증해 그 이유와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교포 사회에서는 "한인 2세 중 이중 국적 때문에 학업이나 사회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과 뉴저지 지역 등을 관할하는 뉴욕총영사관의 올해 상반기(1~6월) 민원업무처리실적을 보면 이 기간 국적 이탈 건수는 11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79건)보다 40.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172건으로, 2012년(175건)보다 오히려 3건이 적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111건)이 벌써 지난해의 64.5%에 이르고 있다.

국적 이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적을 잃거나 박탈되는 '국적 상실'과 달리, 본인의 요구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또 병역법은 이중국적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교포사회 일각에서는 "원정출산 등을 악용한 병역 회피를 막자는 취지로 강화된 국적법과 병역법 등이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한인 2세들의 진로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현지 한인 매체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2세(이중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가 계획했던 한국유학을 포기했다. 또 23세의 한 대학생은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중국적 사실이 드러나 한국 유학 비자가 거부당했다. 지난해부터 교포사회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등을 특정해서 제한한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운동이 꾸준히 추진돼 왔다.

뉴욕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을 법에 정해진 시기에 제때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를 겪은 사례가 한인 매체 등을 통해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199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다"며 "이들이 이중국적 문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특파원 bookum90@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03/20140711/65112115/1#csidx1f2efdab0d231eea4e1bc147bc1b173 onebyone.gif?action_id=1f2efdab0d231ee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