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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는 경우

Author
admin
Date
2017-03-27 11:15
Views
4349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혹은 취업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미국 내에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만 2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별도의 국외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24세가 되면 반드시 만 25세 생일 전에 국외 체류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만 37세까지 연기를 시키고 38세가 됨과 동시에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임시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 유효 기간의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국외 체류 및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자나 임시 영주권자가 정식 영주권자가 되면 만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38세부터는 병역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