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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를 못받았으면 집을 못 파나

Author
admin
Date
2018-02-26 14:25
Views
2512
(1)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면 대개 2주정도 있으시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grant deed를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가 종료가 되었다면 이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선생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소위 집문서가 없으면 소유권의 행사가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deed를 받지 못하셨다면 거래를 담당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을 구입하는 수속 즉 에스크로가 끝나려면 반드시 그랜트디드 (grant deed) 라는 서류가 공증되어 타이틀회사에서 해당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가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타이틀회사에서 에스크로회사에 등기가 완료되어 명의이전이 되었다는것을 전화통지를 해주면 에스크로에서는 모든 수속서류를 점검하고 에스크로를 종결합니다. 그후에 해당카운티에서 등기환료된 GRANT DEED 와 함께 우편으로 본인에게 우송되어집니다.

분명히 받으셨을텐데 혹시 그 내용을 모르셔서 받고도 못받은것같이 아시면 해당 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에 가셔서 발부요청을 하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혹은 그 주택에 대한 타이틀을 확인하시려면 부동산에이전트에게 부탁하시어 PROPERTY PROFILE 를 뽑아달라고 하시면 재삼 확인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권리는 타이틀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있기때문에 걱정하실일은 없습니다.

파실때에는 본인이 제공해야할 타이틀 즉 명의서류(GRANT DEED 등)을 제출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 걱정하실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