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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후 보관서류중 하나임

Author
admin
Date
2018-02-26 14:34
Views
2607
에스크로 종료 후 (After closing Escrow) 바이어가 챙겨야 할 서류

1. 융자 서류 (Truth in Lending Statement) ~ 모기지 이자율, 월 납입금 (Monthly Payment), 모기지 상환 기간 등 융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 있다. 재융자 (Refinancing) 또는 금융 관련 일이 생길 경우 필요 할 수 있으므로 필히 보관 해야 한다.

2. 보험 (Insurance) ~ 주택 보험료는 절감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에스크로 기간 중에 바쁘다 보면 자세히 챙겨 보지 못하고 넘어간 보험료 정책 (Premium Policy) 등을 잘 정리를 해 두면, 20 ~30%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3. 양도 증서 (Grant Deed)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문서로써, 에스크로 종결 후 1달쯤 되면 카웉티 등기소에서 바이어가 등록 해 둔 집 주소로 배달이 된다. 바이어는 증서에 나온 이름과 본인 이름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한다. 간혹 서류를 분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운티 등기소 (Clark County Recorder’s Office) 에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새로 발급이 가능하다.

4. 계약서 & 추가문서 (Purchase Agreement & Addendum) ~ 애스크로 관련 핵심 서류로써 만일을 위해서 꼭 챙겨 두어야 함

5. 클로징 서류 (HUD-1 Settlement Statement) ~ 바이어가 지불한 돈이 어디로 지출 되었는지 항목별로 구분 되어 있는 서류로써 주택 구입 소득세 보고때 CPA에게 제출하면 집을 살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분실하면 세금 보고시 공제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주택 구매 후 차년도 세금 보고때 까지는 잘 보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