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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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와 시민권신청

Author
admin
Date
2018-04-12 19:40
Views
2437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배우자분의 병환 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에도,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신 기록으로 인하여서, 미국 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영주권자로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 약3개월전에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지문을 찍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저의 질문은,지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6개월미만 체류후 돌아와도 시민권신청에 필요기간을 채우려면 미국입국후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차라리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을 안하고 한국에 다녀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실제 한국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단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다시 필요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장기 체류 후 미국에 재입국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즉, 시민권 신청시, 재입국 허가서 소유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께서 진정으로 미국으로 거주하신 기간을 확인합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기 이전에 들어오신다면, 마지막 미국에 들어오신날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6개월 이상 한국방문하면, 마지막 미국에 들어온 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할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씩 방문하면서 한국에서의 남은 일은 정리한다면 시민권신청 일자계산에서 좀더 유리할런지요?
--한번의 장기체류가 아닌 여러번의 단기체류인 경우, 시민권 인터뷰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해당 날짜들을 계산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주 조건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한다. 만약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시민권신청을 할 수 있다.
1.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2. 시민권 신청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3. 5년중 최소한 절반을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어야 한다(30개월).

또는

1.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 시민권 신청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4. 3년중 최소한 절반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어야 한다(18개월).
※ 주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주거기간의 최대 90일 이전에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더 빨리 할 경우는 거절당한다.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a. 이경우 신청자는 모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시험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면제의 경우는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N-648에 신청자가 장애로 인해 영어를 습득하고 역사, 공민을 배울 수 없었다고 증명을 해줘야 가능하고, 이민국은 면제를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b. 작성된 N-648은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인터뷰때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서류는 작성된지 6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다.
c.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한, 연장자이거나 혹은 기억력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