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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VS 재외국민등록?
Author
admin
Date
2018-07-30 11:28
Views
1917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해외이민자를 포함하여 여행자, 유학생, 주재원등 국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이며, <해외이주신고>는 별도의 제도로서 영주, 결혼이민, 거주등 이주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등은 해외이주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외교부의 게시글에 기재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 신고대상자 >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구비서류와 신고 방법은 하단의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외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참고
내용 출처: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하고, 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되며 한국 국적 시민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해외인턴,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등을 떠나더라도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서류 제출할 때 어디에서 어느 기간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모두 하셔야합니다.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 제외)
<온라인등록>
1. 외교부 홈페이지 중 재외국민등록 페이지 클릭
2. 하단의 신규재외국민등록 버튼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및 여권사본 업로드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제출)
<재외공관 방문등록>
1.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2. 등록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3. 여권사본 1부 준비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1. 해외이주신고 제도
< 신고대상자 >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 구비서류와 신고 방법은 하단의 <국내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외국에서 해외이주신고 하기> 참고
내용 출처: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2. 재외국민등록 제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재외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하고, 등록을 하시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되며 한국 국적 시민에 한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해외인턴,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등을 떠나더라도 추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학교에 서류 제출할 때 어디에서 어느 기간동안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모두 하셔야합니다.
< 신고대상자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 제외)
<온라인등록>
1. 외교부 홈페이지 중 재외국민등록 페이지 클릭
2. 하단의 신규재외국민등록 버튼 클릭
3. 기본정보 입력 및 여권사본 업로드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관할 재외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제출)
<재외공관 방문등록>
1.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방문
2. 등록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3. 여권사본 1부 준비 (신원정보/입출국 스탬프/비자정보란 포함)
4.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