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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보험과 해외이주신고

Author
admin
Date
2018-07-30 11:55
Views
2164
출처: https://www.koreaninamerica.com/korean-insurance-update/

<2018/1/10 드리는 말씀> 

현 국민건강보험 규정상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는 한국으로 입국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때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월 안으로 취직을 하거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게되는 상황 제외)

하지만 유선상 문의를 해보니 보험공단의 내부 전자시스템에는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 말소’ 여부만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험공단에서 가입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아니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자도 한국 입국 후 시일내로 정지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이 글을 약 1년전인 2017년 2월경에 작성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봐 2018년 1월 7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전화를 했었는데요, 여전히 보험공단에서는 저의 재외국민등록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 규정과 다르게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제가 한국에 입국 했을 때, ‘주민등록이 말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정지된 보험을 입국 후 2-3일내에 유선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2017년 12월 21부로 거주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시행하고 있는 해외이주신고의 행정절차는 여기 LA총영사관 공지글에 보시면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외교부가 통합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정확히 재외국민들의 지역보험가입자격을 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글은 참고정도로만 읽어주세요. 그래도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입국 후 며칠뒤 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정지된 보험 해지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아요. 바로 해지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외국으로 이민 시 한국의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으로 이민 전/후 거주여권 신청을 하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에 영향을 끼칠까봐 거주여권 신청을 망설여 오셨던 재외국민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민 시에 한국 국민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거주여권 신청을 할 지의 결정을 하실 때에는 재차 각 기관의 전문 상담가와 확인 및 상담을 하신 후 본인에게 맞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의 거주여권 신청기 글도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 국민건강보험


이민을 가시는 경우에는 출국하신 후 최소 3일 뒤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해외출국을 사유로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지로영수증이 기존의 거주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두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블로그로 많이들 문의주시는 부분은 ‘추후에 한국을 방문할 때 거주여권을 소지한 경우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직접 문의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도 이와 관련하여 오늘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전화를 드렸습니다.

외교부까지 문의를 해야했던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보험공단 공홈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취득자격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은 유학 혹은 취업으로 출국했던 상황이 아니라면 국내에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을 살릴 수 없고 3개월이 경과된 후 체류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정지된 건강보험을 재취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거주여권의 상관관계, 그리고 외교부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정보 공유 부분에 대해 알아야만 해결될 답들이라 두 군데 모두 문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16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주민등록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양 측 공단의 행정처리상 일맥상통하지 않는 공백 부분이 생긴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오늘 2017년 2월 12일자로 문의하여 받은 팩트(Fact)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


팩트 1. 거주여권을 신청하거나 혹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자동 ‘분류’되어 재외국민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재외국민으로 행정부에 통보가 됨. 거주여권을 등록하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는 것임.

팩트 2. 기존에 거주여권 신청 시 주민등록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 말소되었던 부분이 2016년 1월부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더이상 말소되지 않음. 주민번호 또한 기존의 번호 고대로 사용 가능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 ‘재외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됨)

팩트 3. 재외국민등록 등본 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본에 올라가야 할 개인정보를 공관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받야아만 발부가 가능하기에 아무리 영사부에서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이더라도,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공관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외국민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함. 단, 재외국민등록 원부 수령은 방문시에만 가능함. 재외국민등록 안내는 이 글을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팩트 1. 국민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거주여권 소지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 없음. 신청자의 국민건강보험이 정지 되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만 전산상에서 확인 가능.

팩트 2.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국민이라면 한국에 입국하여 정지된 국민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음. 단 전산상으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데에는 입국 날짜로부터 3일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일자로부터 3일 이후에 공단으로 전화하여 유선상으로 정지된 보험 해지 가능. 건강보험 정지가 풀리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고지서에 따라 보험금을 납부하면 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의 상황을 직접 여쭈어 보았습니다. 

Q. 저는 현재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재외국민으로도 등록된 사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 후 3개월 뒤에 건강보험을 살릴 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있다던데, 저의 경우 안내대로 한국으로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을 살릴 수 없는게 맞는건가요?

A. 현재 고객님은 국민건강보험이 정지된 상태로만 보이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입국 후 바로 살리 실 수 있습니다.

Q.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없다고 공홈에서 안내하는 부분을 보았는데요, 제가 재외국민이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보험을 재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A. 죄송합니다만 재외국민 부분은 동사무소 관할이기 때문에 상담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고객님의 건강보험은 정지된 상태이고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한국으로 입국하시면 정지된 보험을 바로 정지해지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양 공관의 문의 전화 후 내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간 몇몇 블로그에서는 일반여권을 가지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보험을 살릴 수 있으나,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빙을 해야만 살릴 수 있다는 안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그렇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를 해보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규정은 주민등록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 이전에만 부합되는 안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16년 법이 개정되기 전: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되고 주민등록 및 주민번호 또한 자동으로 말소 됨. 보험공단에서는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전산상으로 확인 후 재외국민으로 인지하여 한국에서 3개월 체류 입증을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건강보험을 살려주었었음.

2016년 법이 개정되고 난 후: 거주여권 소지자는 외교부에서는 여전히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재외국민등록여부 혹은 여권종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외교부와 공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의 말소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만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다면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을 신청자에 요청하에 입국 후 바로 살려 줄 수 있음.

결론 도출: 법이 개정된 후에 거주여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개정된 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으므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이전에 거주여권 소지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셔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상황이시라면 한국입국 후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을 먼저 하셔서 주민등록을 살린 후 건강보험 정지 해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국내) 82-2-3210-0404 (해외)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국내) 82-33-811-2001 (해외)

2. 사보험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사보험은 소지한 여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유지가 가능합니다. 한국 출국 후에도 가입된 해당 보험사에 계속 사보험비를 납부하시면 다음 한국 방문 때 병원 진료를 받고 청구 소급이 가능합니다. 사보험 종류에 따라서 해외에서의 치료비/수술비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출국 전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 설계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이라 한국에 방문 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그간 생각해왔었습니다만 저 또한 한국 입국 후 정지된 건강보험을 바로 살릴 수 있다는 생각치도 못한 좋은 소식을 들어 지금 너무 기쁩니다. 양측 기관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관할 정보 부분이 달라 주어진 정보를 스스로 종합시키며 궁극적인 질문의 답을 찾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실 이 글의 초안은 두 달전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놓아 두었었던 글입니다.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며 저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주신 분들 덕분에 다시 마음잡고 이러구러 글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동기부여 주신 분들과, 그리고 제 질문공세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세히 설명해주신 콜센터 상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자유롭게 코멘트로 달아주시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따듯한 댓글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