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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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후 참고사항

Author
admin
Date
2017-01-30 16:07
Views
13394
참고: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1. 영주권 받으신 직후:
영주권 앞뒷면을 컬러로 스캔하여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분실하셨을때 보관하셨던 사본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영주권 내용을 확인:
영문이름, 생년월일, 유효기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의 실수를 입증할 수 있을때는 이민국의 비용을 무료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영주권 유효기간 확인:
모든 영주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영주권의 마감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가 마감날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도착하여야 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할 때:
•영주권이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겠다 의미입니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심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삶을 유지하셔야 유지가 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영주권 유지에 힘들 수 있을 뿐아니라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습니다.만약 미국을 떠나 6개월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실 계획이라면 “Reentry Permit”이라고 하는 재입국 허가서를 별도로 신청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지문날인도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문날인까지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한달가까이 소요되니 여행계획을 잡을실때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외국에서 머무르시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되며 입국하실때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이상 머무른것을 입증하시 못하시면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영주권 취득후 이사를 하신다면:
현재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신후에 10일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2가지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간혹 이민국 주소변경 페이지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만약 온라인상 주소변경이 되지 않으면 며칠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하신후에  주소변경 확인서를 프린트하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영주권 취득후 기억할 사항 (김형걸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아래는 제가 쓴 "영주권 취득 후 기억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 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외의 일반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취득 후 약 5년이고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임시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입니다.

1. 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을 수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0년 뒤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주권 갱신 심사시 과거의 범법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추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 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피해나 협박이 가해지는 범죄행위로 1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중범죄이거나, 흔히 부도덕한 행위의 범죄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인 영주권자의 추방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 16세 이후에 만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14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러한 갱신을 제 때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주권 박탈 또는 재입국 거절 등의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를 하시는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입국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할 수는 없으면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는 세금보고서, 거주지 유지, 부동산 보유,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유지, 운전면허 유지, 미국내 취업 또는 학업 계획 등등 입니다. (결국 해외 체류가 잦아지고 길어지면 재입국시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심사받으실 겁니다)

4. 영주권을 받고 나면 Social Office에 가서 Social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만일 기존 Social Number가 있는 경우에는 Social Office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밝히고 새로운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십시오. 참고로, Social Number는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했음을 알려야 하고 새로운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6.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한민국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불편한 점이 발생하여 유효기간이 남은 일반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갱신할 때에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때문에 거주여권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