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 Q&A (게시판)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때 Author admin Date 2017-01-30 17:07 Views 2649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소증, 재입국허가, 재산처리, 의료보험등 여러가지를 아래 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Like 0 Unlike 0 Print « 납세자 고유번호절도 - 세급환급사기 입국비자와 체류신분 » List Reply Edit Delete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