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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ogate

아파트 매매시 4가지 주의사항

Author
admin
Date
2020-02-07 11:59
Views
1489

기본적 주의사항


•직장과 상권, 교통편, 편의시설 등 지역과 아파트단지를 정한다음, 부동산을 통해 현재 나와있는 매매가능한 물건을 직접 눈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
호갱노노라는 앱과 실거래가앱을 사용해서, 관심지역의 시세를 파악한 다음, 부동산을 방문하고,
집 내부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수도, 난방, 하자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집 외부시설중에 주차장, 상가와 근처 상권등도 체크를 빼먹지 않는다

4가지 주의사항


(1) 당사자 확인
•계약을 원하는 집의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가 실제집주인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이 당일인지도 확인하는게 좋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도 확인해야한다.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잔금을 치러야 하며, 잔금일자는 대출과 은행업무가 가능한 평일로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절차다. 부동산피해중 일부는 여러곳과 동시에 매도를 진행해서 계약을 한다음에 사기를 치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중요 서류가 오고갈때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게 좋다.

(3) 대출확인
•또한, 요즘은 대부분 대출을 일정부분 받아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 금액을 사전에 알아놓는게 현명하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므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손실등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까지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4) 특약사항
•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약사항이며, 집을 보러갔을때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이 구두로 했던말을 서류상에 적어 놓는작업이다.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해 양도한다."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입주일 기준으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매수인이 잔금을 은행대출로 대체할 때에 매도인은 주민등록이전등 대출에 적극협조 한다."
와 같은 보호장치를 하고 계약을 하는게 좋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민법도 있다.
"현 시설상태하의 매매계약이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더라도 민법 580조 및 582조 등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누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 손해배상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